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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2)

by 서현99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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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자로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주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과 차이점은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김의겸 의원 발의 법안이 좀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전국학예연구회가 성명서를 통해 요청했던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전국학예연구회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갖고 소통해주신 김의겸 의원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김의겸 의원 안까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건(이상헌 의원, 김예지 의원, 김의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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