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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장려수당
언어는 쌍방이 의사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일상에서 민중과 접촉하는[324] 일본인 관리 등이 조선어를 잘 아는 것은 민의 창달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별도의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 조선인들에게 국어(일본어)의 보급을 장려하는 동시에, 총독부는 종래 총독부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내지인 직원, 특히 늘 인민을 접촉하는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조선어 학습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관제 개혁 후 이를 한층 더 장려하기 위해 1921년(大正 10) 5월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 조선어 장려규정'을 발포하고 동시에 대우 직원 및 고원雇員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했다.
이로써 시험 성적에 따라 갑ㆍ을ㆍ병 3종으로 등급을 구분해 월 20원부터 5원까지 수당을 지급했다.
그 합격자 수는 1921년(大正 10)에는 불과 56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해 1926년(大正15)에는 총계 2,725명에 달했다.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상), 박찬승, 김민석, 최은진, 양지혜 역주 | 민속원 | 2018년 10월 23일,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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