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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노년의 연구

조선후기- 광작운동은 없다

by 신동훈 識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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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슨 광작이 나온단 말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호적은

단순히 호구의 구조 뿐 아니라 재산상태까지 엿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호적을 유심히 보면, 

17세기에서 19세기로 가면서 일부 조선후기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광작운동에 의해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양반의 노비사역에 의해 운영되던 농장이 해체되어 

19세기에 이르면 매우 작은 단위의 소농민이 향촌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주와 처자, 그리고 소수의 노비 (1-2명)을 거느린 작은 단위의 가구인데

이전에는 많은 수의 노비를 데리고 직접 농사짓던 양반들이

이 시기에 이르면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데리고 있어 봐야 생산성도 높지 않고 골치만 썩던 노비사역을 19세기가 되면 걷어 치워 버리고, 

독립 소농민들 사이에 지주-전호제, 

다시 말해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관계로 전환한 것이 19세기-. 

이 시점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지주와 소작인-. 

그 소작인 안에는 이전에 노비였던 이들이 소작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규모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간신히 유학 호를 유지하던 일부 양반들도

소작인으로 전락해 있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어찌 보면 호적에 "양반"으로 기재된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지주가 아니라 소작인이 되어버리는 첫 단계가 바로 19세기 아닌가-. 

반대로 이전 호적에서는 "노비"로 적혀 있던 이들이 

"지주"로 전환하여 종내에는 족보를 사고 공명첩도 사서 모아 양반 유학호를 따내기 시작한 것 역시 19세기 아닌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세기가 되면 향촌에는 독립 가구가 즐비하게 늘어나며

이들은 모두 "유학"을 칭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우리나라 조선후기사에 

"광작운동"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노비사역에서 독립소농민의 소작으로 전환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여기 어디에 광작운동이 들어설 여지가 있겠는가? 

땅을 빌려 자본을 축적해 가는 차지농은 조선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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