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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지자체마다 학예연구직 인력이 제각각인 이유

by 서현99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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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예연구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문체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학예연구사 채용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박미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09/28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2020/10/20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기사]단체행동 나선 지자체 학예연구사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인 법 개정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면, 문체부, 문화재청에서 학예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학예연구직 채용을 권장하는 공문이라도 지자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정도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자체 내에서 문화재 업무와 박물관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적게는 1명, 많아 봐야 두 자릿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학예연구직 인력의 지위와 처우는 제각각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국토부에서 등록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조속히 인원 충원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인건비 증액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충원시 증액한 기준인건비는 회수하며, 또한 등록임대 업무 전담 인력은 전담 팀을 구성하여 목적에 맞게 전담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공개범위는 대국민공개이므로 본문에 첨부하였습니다.)

 

학예연구직 채용 관련 법령 개정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자체 학예직 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직렬처럼 대규모 인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인력의 채용과 조직구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며, 학예연구직 역시 그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2019년 12월 14일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 학예연구직들이 <전국학예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조계종 총무원장, 국회의원 면담, 성명서 발표 등 지자체 학예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전주에서 열린 <후백제왕 견훤의 생애와 활약 학술대회>

 

2021년에도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지자체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과 학술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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