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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삼표레미콘공장이 두고두고 골치다. 저네들이라고 왜 사정이 없기야 하겠는가?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소송 끝나고 나면 저 소송으로 맞서고, 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소송으로 맞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것도 이제는 점점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다.
내가 알기로는 저 공장 수용과 그를 위한 제반 과정은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나가는 일만 남았다. 한데 무슨 일인지 업체가 계속 버티는 모양이라, 다시 송파구청과 서울시가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했단다.
우리 공장 기사에서 정리했듯이 이번 소송 핵심은 삼표는 풍납토성 레미콘공장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이미 이곳을 강제수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마당에, 더구나 이를 위한 보상금 544억원을 이미 송파구가 법원에 공탁한 마당에 삼표가 계속 버팅길 근거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이 레미콘공장 소유주인 삼표산업을 상대로 낸 공유재산 인도소송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삼표가 이걸 노린 건 아닌지 의심을 산다. 송파구가 공유재산이니 넘겨야 한다고 제시한 땅은 16필지다. 개중 5필지는 송파구,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라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걸 접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지방비가 전부가 아니다. 국비가 상당부문 투하된다. 이곳은 국가사적이라 보통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7, 광역자지단체 1.5, 기초자치단체 1.5이거니와, 풍납토성은 특수성이 있어 가변성이 좀 있지는 않은가 하는데, 이 부문은 내가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맞서 삼표는 공장부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 했지만 그조차 기각당했다. 지난 7월의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곳을 삼표는 무단점유한 상황이다.
풍납동 레미콘공장은 좀 묘한 데가 있다. 이 공장에 애초 이곳에 들어선 시점은 내가 옛날에 확인한 것을 기억에 되살린다면 1978년인가? 아무튼 그때는 이 일대가 허허벌판일 때가 아닌가 하는데, 더구나 걸핏하면 범람하는 한강이라는 주변 조건을 끼어 모래 채취 차원에서 이곳에 자리잡았다고 알지만 이후 시대가 변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풍납토성 곳곳에 발굴되면서 백제시대 가장 중요한 왕성터임이 확실해진데다, 마침 주변으로는 급격한 도시화 바람을 타고서는 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섰으니, 누가 이런 오염배출 공장을 좋아하겠는가? 삼표로서는 주객전도라 하겠지만, 세상은 변했다. 굴러온 돌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는 법이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그리고 송파구청은 2006년을 시발로 그 공장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으니 이에 맞서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송파구의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조차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풍납토성 성벽 중에서도 한강변과 인접한 서쪽 성벽을 눌러앉은 레미콘공장 부지 2만1천㎡는 역사공원이 추진되고 일부 성벽구간은 절개한 현장을 현장전시관 형태로 보여줄 예정이다.
억울한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삼표가 이제는 풍납동을 놓아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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