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0년 이후 조선시대 호적을 보면
균역법의 실체에 대히 의문을 갖는다.
이거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었던 것일까.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균역법 실시이후 선무군관 숫자가 너무 적다.
실록인지 어딘지 기록에 의하면 균역법을 실시하면 정부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를 메꿔 줄 선무군관은 정부에서 도별로 숫자를 정해 위에서 반드시 채우라고 내려 꽂았다.
그런데 막상 향촌의 호적을 보면 선무군관이 몇 없다는 말이다.
선무군관을 받으면 직역이 그 이전에 유학이건 업무건 업유건 간에
선무군관으로 바뀐다.
거의 백프로 이전에는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던
소위 향촌의 중인들이 대거 충원되었어야 정상인데
막상 호적을 보면 선무군관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몇 안 된다.
그나마 이 사람들도 그 다음다음 호적을 보면 전부 원래의 직역으로 복귀해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양반직역으로 복귀했다면 균역법 시행 10년만에 다시 한 필도 안 내게 되었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균역법 시행 이후
남아 있는 호적을 보면 그 이전보다 호적의 상태가 훨씬 안 좋아진다.
호적에서 탈루된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로 19세기 초반까지 넘어가 호적은 이 시기에 극히 부실하다.
이런 호적으로 균역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균역법은 제대로 된 호적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이다.
지금 균역법에 대한 교과서적 설명이 다음과 같다.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군포 부담을 경감하라는 항목이다. 기존에 16개월마다 2필을 납부하던 것을 12개월에 1필을 수납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수군(水軍)으로 등록되어 쌀을 12두(斗)씩 부담하던 이들에게는 4두를 경감해 주도록 하였다.
둘째는 군포를 감액하면서 줄어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일단 기존의 병력을 대폭 감소시켜 군역을 지던 이들이 군포를 납부하도록 바꾸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른 관청에서 보유한 재원을 옮겨오거나, 어염세(魚鹽稅)나 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거두도록 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유한 양인의 자제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군포를 기피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일일이 적발해 내는 대신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 대가로 포 1필씩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보기엔 이 교과서적 설명에서 실증적으로 사료를 기반하여 확인한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우선 부유한 양인의 자제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군포를 기피, 라고 했지만, 부유한 양인의 자제들까지 동원할 것도 없이,
향촌에는 양반들의 서얼 자손들만 해도 선무군관으로 끌어다 쓸 충분한 숫자가 있었다.
그리고 호적을 보면 균역법 시행전의 18세기 중반 이전만 해도 신분을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할 만큼 널널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19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호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결론은 뭐냐.
한국 근현대사의 많은 입론은 제대로 된 호적만 지금 많이 남아 있었어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교과서적 진실로 많이 편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저 균역법 만 해도 필자가 보기엔
균역법이 시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선무군관-.
이건 도상의 작업일 뿐이지 호적 꼬라지를 보면 선무군관이 제대로 작동했을 것 같지가 않다.
만약 균역법으로 입은 정부 세입을 그래도 무난히 메웠다면 선무군관의 추가된 군포에 의해서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 소금에 세금을 때렸는지, 배에 세금을 떼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군역을 안 부과하던 이들에게 1필씩 걷겠다는 균역법의 당초 취지는
호적을 보면 시행 첫발부터 안드로메다로 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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