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하는 문화재는 엄밀히는 인간 흔적만을 대상으로 한다. 왜? 문화文化라는 말이 인간 활동을 전제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 문화재가 법률로는 인간 활동 흔적만이 아니라 그와 전연 관계없이 자연이 남긴 유산도 공유하는데, 우리네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문제, 그러니깐 문화재가 자연유산까지 포괄하는 이 문제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곤 하거니와, 이는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가 함유한 필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문화재는 인간활동 흔적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는 자연유산까지 포괄하는데서 왜 설악산이 명승이고 왜 수달이 문화재인가 하는 의뭉이 돌발하고 빈발한다.
결국 heritage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로 갈라치기를 할 수밖에 없거니와,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는 방축放逐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용도폐기해야 한다.
또 하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말인데, 그런 모든 문화재는 모조리 자연을 인위로 훼손하고 파괴하며 변형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한다. 모든 문화재는 자연파괴의 결과물이다. 자연을 손대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은 문화재는 없다!!!
이 점에서 문화재는 자연에 집착하는 환경보호운동과는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간단히 말해 환경보호운동과 문화재보존운동은 다르다.
한데 현실에서는 이 또한 격렬한 모순이 벌어지는데 환경운동이라는 괴물이 문화재를 침투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환경보호운동과 문화재보존운동은 근간이 다르다. 씨가 다르다. 둘은 물과 기름이다. 섞일 수 없다.
왜? 모든 문화재는 자연 파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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