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8일 丙辰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종[奴]이 도적질한 물품을 받은 검교 전서 이천룡을 과죄하다
형조刑曹에서 검교전서檢校典書 이천룡李天龍의 죄를 청하였다.
"천룡天龍의 종[奴]이 동불銅佛을 도둑질하여 기명器皿을 만들었는데, 천룡이 이를 알고도 부처 배속에 들어있는 채단綵段과 진주眞珠를 받았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刑曹請檢校典書李天龍罪: "天龍家奴盜銅佛鑄器皿, 天龍知之, 受其腹藏綵段眞珠, 請依律科斷。" 從之。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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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나는 불상은 훔치는 일이 없거나 거의 없다 한 듯한데, 그것을 배반하는 증언이다. 내가 성급했다.
불상이나 동종 같은 각종 구리 기물이 사라진 원인 중 하나가 실은 저와 같은 재활용의 용이성 때문이었다.
구리는 녹는 점이 1,538 °C에 이르는 철에 견주어 녹는점이 1,085 °C라, 아궁이에서도 장작불 세께 오래 때면 녹인다. 낙산사 화재에 동종이 녹아내린 일이 구리의 성질을 잘 증언한다.
검교전서檢校典書란 명칭으로 보아 서적을 교정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그 자리에 있던 이천룡李天龍이라는 사람이 집안에서 부리는 종[家奴]이 어느 절에서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금동불을 훔쳐다가 그걸 녹여서 그릇과 같은 다른 기물을 만들었다가 들킨 모양이라, 그 처리를 저리했다는 것이다.
한데 어째 이 사건은 축소 조작 냄새가 난다. 저 일을 저지른 종을 가노家奴라 했으니, 그런 가노가 생활하는 공간이 그 집안이라는 뜻일 텐데, 저 말을 액면 그대로 취신한다면 그가 혹 외거外居노비 아닌가 한다.
주인집과는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사는 그 집안 노비가 자기 집에서 쓸 요량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했다는 것인데, 주인인 검교전서는 그 일을 알았다.
나는 저 도난 사건 자체가 검교전서 기획 혹은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저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하지 않았나 한다. 그가 묵인하는 대가로 받은 물품이 바로 그 불상 복장이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 사례로 보면 불상 약탈은 첫째 다른 기물 제조를 겨냥한 불상 자체, 둘째 그 복장에 든 귀중품 두 가지를 노린다는 사실을 채감한다.
저 복장에는 각종 채색이 된 비단인 채단綵段과 진주眞珠가 있었다고 한다.
복장은 부처 혹은 보살을 위한 공양품인 까닭에 최고 가격이 나가는 물품을 쓰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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