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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10년 문화재 절취 공소시효 늘려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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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문화재 22%만 회수…문화재 절취 공소시효 늘려야"
송고시간 2023-10-02 08:47 
野 임오경 "도난 문화재 3만점 넘어…현재 10년 처벌시효 연장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34100001?section=culture/scholarship 

"도둑맞은 문화재 22%만 회수…문화재 절취 공소시효 늘려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도난이나 도굴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비율이 10점 가운데 2점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국감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이것이라, 임오경 의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들으면 실은 그럴 듯해서, 그래 문화재 절취 도난의 경우 공소시효를 늘려서 그래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야지 하지만, 이것도 실은 웃기는 얘기라, 실제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청이 과거에 저 공소시효를 무한정 늘렸다가 개쪽만 당했으니 

헌재인가 어딘가 가서 개망신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말짱 도루묵 되어 10년으로 정해진 것이니, 물론 명목상 저런 공소시효 연장에 당시 고미술협회 같은 데서 반발했지만 듣고 보면 그 말도 타당한 구석이 많아서 흔히 살인죄와 비교되어 난타당하고는 도루묵 되고 말았다.
 

영화 도굴 포스터

 
현행 관련 법률을 보면 존속살해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이고, 촉탁·승낙살인죄 중 자살교사・방조죄도 10년이라, 웬간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살인죄가 10년인 마당에 문화재 절취가 무슨 살인보다 심한 범죄라고 그보다 더 공소시효를 늘린단 말인가? 실제 과거 공소시효 늘렸다가 개박살 난 가장 주된 비교 대상이 살인죄였다. 

그렇다고 저 주장이 담은 원천적 문제의식을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다. 모든 범죄는 나쁘고 그것이 처벌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그렇다 해서 단순히 여론에 기대어 저리 주장할 수는 없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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