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하고 있는 용인시에는 현재 용인시박물관 2명 포함 총 6명의 학예연구사가 근무하고 있다.
나는 2010년에 임용되어 어느덧 11년 차에 접어들어 나름 중견(?)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임용되기 전에 학예연구사가 1명 더 있었으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그 자리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이 전입을 오게 되었다.) 가장 최근 임용된 학예연구사는 이제 근무한지 두 달이 채 안됐다.
후배가 생겼다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용인시에서 공채로 정규직 학예연구사가 채용된 것이 11년 만의 일이다.
11년 만에 1명, 공무원의 수 많은 직렬 중에서 이렇게 신규 임용이 어려운 직렬이 또 있을까?
우리는 이 1명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조직팀, 인사팀을 수없이 찾아가고 무수히 많은 자료 제출과 문화재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용인시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정비, 발굴, 활용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요구해서 2021년에 겨우 1명이 늘었으니, 1명이 늘어나는데 5년이나 매달려서 이뤄진 셈이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용인시 같은 대도시에서 학예연구직 늘리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다 소화하다 보니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자체에서 학예연구사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는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업무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인력과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적 판단과 재량에 의해 정원이 정해진다.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전담부서(팀 단위 이상)가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가 없는 곳도 많다.(물론 문화재 업무를 위해 시설직, 행정직도 필요하지만, 문화재 업무를 장기간 맡아서 하는 전문인력은 대부분 학예연구사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의 편차는 결국 전국 문화재 관리의 지역적 편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화재의 조사, 연구, 정비, 활용 결과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혜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며, 지자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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