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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필자가,
"조선왕조의 양대 악법,
서얼금고와 일천즉천一賤卽賤 (부모 중 한 쪽이 천민이면 천민)의 원칙은 18세기 중엽 영조시대를 거치며 빠르게 무력화했으리라 추정한다.
그 시점에서 이 두 법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19세기의 호적과 같은 신분제의 변동은 결코 일어날수 없다. "
라고 한 바,
쉽게 말해 18세기 들어 서자 중 금고되지 않고 적자와 다름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부모 중 한 쪽이 노비여도 노비로 떨어지지 않고 평민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변칙적 사례가
이 시점에 크게 늘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홍길동이 홍길동이어도 호형호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서자가 적자 뺨치게 행세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노비 자식이 이미 노비가 아는 사례가 이 시점에 급증해야
19세기와 같은 호적이 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세기와 같은 호적이 만들어지려면
18세기에 이미 서얼금고와 일천즉천의 원칙이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니,
서얼금고의 폐지와 일천즉천 원칙의 무력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분해방이 아니고 무엇이랴!
위대한 19세기 신분해방의 시작은 이미 18세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어떻게 아느냐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인구구조는 수학의 영역이지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챗 지피티를 붙잡고 아주 초보적 시물레이션만 몇 번 해 봐도 필자가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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