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말하는 홍길동법,
아버지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어 홍길동이 만들어지는 조선시대의 법.
이 법이 살아 숨쉬는 한 어떤 제도의 개편이 있어도 절대로 노비 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간다.
노비 숫자만 늘어갈 뿐 아니라 평민 숫자도 역의 상관관계로 같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홍길동 법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 수를 계속 줄어들게 만드는 악법이다.
홍길동법이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도 무조건 노비는 늘게 되어 있고,
10대 정도가 지나면 정확히 전 인구 절반 정도 숫자가 노비가 되는 데 이르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 인구구조는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학의 영역이다.
조선시대 18세기 초반 경 전체 인구 절반 정도가 노비가 되었던 시점이 바로
홍길동법이 여전히 유효하던 시절에 도달했던 정점이 된다.
그리고 그 후 빠르게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홍길동법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엔 조선왕조의 양대 악법,
서얼금고와 일천즉천 (부모 중 한 쪽이 천민이면 천민)의 원칙은 18세기 중엽 영조시대를 거치며 빠르게 무력화했으리라 추정한다.
그 시점에서 이 두 법이 무력화되지 않았따면 19세기의 호적과 같은 신분제의 변동은 결코 일어날수 없다.
*** 편집자주 ***
왜 무력화했을까?
이미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정확히는 절반이) 서얼 혹은 노비인 시대가 되면, 신분이 더는 의미가 없어진다.
나는 그래서 양반 숫자가 역설로 늘어난 것은 조선 왕조 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썩어문드러져 그 썩어문드러진 체제가 스스로 변혁했다고 본다.
너도 등신 나도 등신이면 등신이 정상인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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