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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12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전시 / 호모 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2021.08.26.(목)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최근 sns에서 핫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전시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터라 지금쯤이면 열기가 식었겠지 했었는데, 아직도 관람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전시가 끝날 때까지 핫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 타고르(19세기 인도 시인) - 전시 벽면에 적혀 있던 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입니다.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호모 사피엔스?’ 하며 고고학적인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내용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를 넘어 인류, 그리고 지금 인류라 부르는 호모사피엔스, 진화 과정에서의 관계, 지금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미래를 이야기하며 직접적이지는 않지.. 2021. 8. 27.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1) 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 2018. 12. 1.
2015년 군함도 사건 당시 아베 친서 일본 산업유산 등재를 둘러싼 공방에 당시 일본 수상 안배진삼安倍晋三, 아베 신조가 우리 정부에 친서를 보냈다. 그 친서에서 아베가 이르기를 우리는 표결로 가겠단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표결은 없었다. 표결을 일본은 자신했지만 21개 whc 위원국 중 한일을 제외한 19개국 누구도 표결을 원치 않았다. 이들은 한일간 원만한 타결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가 깊이 개입했다. 이번 세계유산위 의장 역시 현직 독일 외무 차관이었다. 독일측은 한일간 합의를 근거로 그 어떤 논의도 부치지 않고 만장일치 형태로 세계유산 등재 망치를 두들겼다. 독일 정부의 중재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 補 *** 그 친서를 나는 실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는 2015년 여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한 유네스.. 2018. 1. 21.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소속 심심해서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다가 남한산성 수어장대를 보니 행정구역이 경기도 광주시다. 한데 아무도 광주의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않으니, 이 무슨 조화옹인가? 자료들을 보면 남한산성은 경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쳤으되 이중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라 한다. 한데도 남한산성이라면 그냥 남한산성이지 이를 광주의 문화유산으로 보는 통념이 없다. 더구나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다툼 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저들 3개 시가 몽창 그 관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니, 붕뜬 것이다. 이것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그 혜택은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근자에 저 관리권 이관 협정.. 2018. 1. 21.
문화재도 죽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 여러번 되풀이한 말을 거듭 말한다. 문화유산은 붕괴해서도, 썩어 문드러져서도 안 된다는 강박은 청산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아프고 병원에 가듯이, 그리고 종국에는 치매도 앓고 다른 중병도 앓다가 어느날 하직을 고하듯이 문화유산 또한 그러해야 한다. 무너진다고, 썩어문드러진다고 관리 이따위로 하느냐 하는 윽박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통용하는 사회, 저급하기만 하다. 성벽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배불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놔두자.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에서 독버섯이 자란다. 그걸로 장사하는 인간들이 문화재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발호하기 마련이다. 다 사기꾼들이다. 성벽은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은 결국 무너져서는 아니되는 성곽으로의 둔갑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니, 이렇게 해서 결.. 2018. 1. 2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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