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보호법24 레퀴엠에 실어보내야 하는 문화재보호법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똥폼은 딴 데서 내는 못 볼 꼴이 근자 문화재 판에서 몇 개 있었으니 개중 하나가 갯벌이었다. 이 서남해안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재수까지 해가며 계우 세계유산에 등재한 것까진 좋았는데 문젠 직후 그 활용이란 측면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좌판도 못 깔고 어어 하는데 정작 단물은 해양수산부가 쪽쪽, 것도 아주 쪽쪽 빨아먹었다. 이 꼴을 문화재청은 분통 터지게 바라만 볼 뿐이었다. 심지어 저 해수부 놈들 이참에 아주 세계유산 업무도 지들이 아예 가져갈 요량처럼 갯벌 빙자해 세계유산과 창설까지 밀어부쳤다가 행자부에 막혀 그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니들이 날뛰냐 해서 좌절한 일도 있다. 그 직전엔 산사에서 똑같이 문화재청이 개수모를 당했으니 이것도 열라 뭐 빠지게 등재해 놓으니 조.. 2022. 10. 3.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황 [211619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 2022. 6. 29.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2) 일본산 직수입 문화재보호법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언제적에 쓰이기 시작했는지 내가 조사해 본 적은 있으나, 심각하거나 엄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없다. 다만 식민지시대에는 이미 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으니, 우리가 유의할 점은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그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文化財'라는 말이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아니해서 1961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일이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근대기 이전, 그러니깐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없다. 후대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는 명승名勝 혹은 사우寺宇와 같은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을 통해 번역된 말이다. 이 문화재.. 2022. 2. 12. 일본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와 분류 e-Gov法令検索 (重要有形民俗文化財及び重要無形民俗文化財の指定) 第七十八条 文部科学大臣は、有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ものを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無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 elaws.e-gov.go.jp 일본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소화昭和 25년 법률 제214호로 제정 공포된 동 법률을 뿌리로 삼으며, 현행법은 영화令和 2년 5월 1일 시행되고, 동년 6월 10일 영화 2년 법률 제411호[令和二年法律第四十一号]로 개정된 것이다. 전문13장 2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総則에선 제1조 이 법률의 목적에 이어 제2조가 문화재의 정의[文化財の定義]이니, "이 법률에서 「문화재文化財」란 다음에 든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세분하기를 1. 건조물建造物·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전적典籍.. 2022. 2. 11. [전국학예연구회]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지난 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법안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1Q0E9Y0D1T1X6P4B9Y3K6X2J9F1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B0B9V0D8K1P7M5Y1N3Z4R2Q8L6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 2021. 10. 14.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2) 10월 5일자로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주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과 차이점은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김의겸 의원 발의 법안이 좀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전국학예연구회가 성명서를 통해 요청했던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전국학예연구회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갖고 소통해주신 김의겸 의원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김의겸 의원 안까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건(이상헌 의원, 김예지 의원, 김의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2021. 10.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