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보호법24 학예연구사와 문화재보호법 지자체에서 학예직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홍준 청장 재임시절(2004~2008)이다. 보존ㆍ관리 위주의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지역개발이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서도 지자체에 학예직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종용했다. 이와 맞물려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박물관 건립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재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학예연구사 채용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채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극소수라, 지자체에서 적게는 1명, 많아봐야 두자릿 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학예연구직렬의 채용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자. 2019년 통계청의 지.. 2020. 9. 15.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재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감사하게도, 업무의 범위와 수행력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이들이야말로 문화재 전문가라고 연합뉴스 김태식 단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자체 학예연구사가 맡은 다양한 업무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 업무란 각종 건설사업(건축, 개발행위 등)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지표조사 해당 사업인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인지 등등을 검토하여 ‘세움터’라고 하는 건축행정 시스템에 관련법 검토 결과를 협.. 2020. 9. 9.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촉진법", 풍납토성 성벽 짜개서 보여준다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역사공원화…토성벽·해자 등 복원송고시간 2020-03-19 09:18송파구,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실행계획 나는 극렬한 현장박물관주의자다. 박물관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현장박물관이라 해서 유적 밀집지역을 피해 그 인근 어딘가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공터에다가 박물관을 짓는 짓거리를 경멸한다는 말 여러번 했다. 기왕 지을 것 같으면, 유적이 밀집한 바로 그 심장부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풍납토성은 성벽을 짜개서 그대로 보여주여야 한다고 했다. 그대로 짜개고, 그 짜갠 곳으로 사람을 지나다니게 하면서 그 성벽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문화재위원입네, 고고학 전문가입네 하는 이들한테 번번히 벽에 막히곤 했다. 이 친구들은 외국 가서는.. 2020. 3. 19.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입재기(立齋記) 입재기 立齋記 바야흐로 입재공(立齋公)의 두건, 신발이며 궤안(几案)이 남은 이 서재는 의심스럽고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 왔으나, 평소에 의롭지 못한 자는 주저하며 들어오기를 꺼렸다. 서재가 서재다웠던 것은 공의 자태와 어묵(語默)에 달려 있었으므로 편액을 만든 일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기문이겠는가. 공이 세상을 떠나고 30년이 지나 사자(嗣子)인 봉진(鳳鎭)은 그 서재를 비워두고 두어 마장[數帿] 되는 곳에 옮겨 살았다. 봉진의 아들로 양자로 나간 양연(亮衍)이 선조의 자취가 장차 없어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들고자 꾀하고자 해서 기와를 구워 초가지붕을 대체하여 오래가게 하고자 하였다. 약속을 정하고서 먼저 고(故) 옥류거사(玉流居士) 이삼만(李三.. 2019. 4. 11. 문화재행정의 요체는 빗금을 없애고 선을 긋는 일이다 꼭 8년 전 오늘인 2012년 12월 9일, 나는 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앞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종래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보이는 경고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협박 경고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바꿔야 합니다. "개 조심...물려도 책임 안짐" 이런 식의 경고문이 가뜩이나 걸림돌 취급받는 문화재에 더 해악을 끼칩니다. 아마 이 경고판은 그 무렵 내가 함안 성산산성 발굴현장 취재를 갔을 적에 찍어둔 것이려니와, 이 무렵 나는 저와 같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발굴현장 등지에 세워놓은 각종 안내판에 보이는 위압적인 문구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했거니와, 이를 계기로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저와 같은 협박성 문구를 더는 적지 말라는 공문까지 현장에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 그래서.. 2018. 12. 9.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 2018. 1.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