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소화昭和 25년 법률 제214호로 제정 공포된 동 법률을 뿌리로 삼으며, 현행법은 영화令和 2년 5월 1일 시행되고, 동년 6월 10일 영화 2년 법률 제411호[令和二年法律第四十一号]로 개정된 것이다.
전문13장 2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総則에선 제1조 이 법률의 목적에 이어 제2조가 문화재의 정의[文化財の定義]이니, "이 법률에서 「문화재文化財」란 다음에 든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세분하기를
1. 건조물建造物·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所産으로 우리나라에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는 토지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과 아울러 고고자료考古資料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라 한다.)
2. 연극·음악·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나라에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라고 한다.)
3.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민속예능·민속기술 및 이들에서 쓰이는 의복·기구器具·가옥 기타 물건으로 우리 국민 생활 추이의 이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하 「민속문화재 民俗文化財」라고 한다.)
4. 조개무지·고분古墳·도성유적[都城跡]·성곽유적[城跡]·구택旧宅 기타 유적으로 우리나라에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교량·협곡·해변·산악 기타 명승지로 우리나라에 예술상 또는 관상상観賞上 가치가 높은 것과 아울러 동물(생식지·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 및 지질광물(특이한 자연 현상을 발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우리나라에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記念物」 이라 한다.)
6. 지역 사람들 생활이나 생업 및 해당 지역 풍토로 형성된 경관지景観地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하 「문화적 경관 文化的景観」이라 한다.)
6. 주위 환경과 일체를 형성하며 역사적 풍치風致를 형성하는 전통적 건조물군建造物群으로 평가가 높은 것(이하 「전통적 건조물군 伝統的建造物群」이라 한다.)
우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따라서 두 국가간 문화재분류를 비교하면 네 가지가 동일하며, 대신 일본에서는 문화경관과 전통건조물군 두 가지가 더 있음을 본다.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는 같은 제국주의시대를 경험했고, 덧붙여 한국이 초창기 문화재보호법을 만들 적에 일본의 그것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그 분류체계가 어떤 놈들이 만들었는지, 분류의 기준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자기충돌을 빚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래 두 연재물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재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한 음미 바란다.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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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두었던 원고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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