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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분류4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1) 요망한 분류 체계 문화재 행정은 언젠가는 손을 대어야 했고, 그런 점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문화재보호법을 어떤 형식으로건 그 근간을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청이 주도한 최근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일정 부문 평가받아야 한다. 왜? 이런 시도를 1961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서 간과한 중대한 측면이 있으니,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대체했다는 데 있으니, 문화재가 유산 heritage 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지언정 작금 저 국가유산법은 저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하게 함으로써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라. 이것이 왜 문제인가? 문화재를 저리 용어를 교체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 그것이 자연유산을 포괄할 .. 2024. 3. 12.
천연기념물과 명승,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천연天然이 빚어낸 기념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니 그에 대한 영어 대응 표현 natural monument 역시 오직 nature만을 염두에 둔다. 이 경우 천연天然 혹은 nature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 human이라든가 그 족속이 이룩한 정신과 물산 총합인 culture는 배제한다. human 혹은 culture 라는 요소가 혼재하는 순간 천연 혹은 natural 이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린다. 그런 점에서 이 천연기념물이야말로 세계유산 개념으로 말하거나 견주건대 진짜 natural heritage에 해당한다. 국내 문화재 분류 체계는 내가 하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당시 시대 한계를 고스란히 담은 식민지시대 유산과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계승(실은 표절이다)하는 바람에 뒤죽박죽 스.. 2022. 10. 6.
문화재 분류체계의 경계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앞선 이야기를 이어가면, 문화재는 또한 그것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 2018. 12. 1.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1) 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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