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78 문화재도 죽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 여러번 되풀이한 말을 거듭 말한다. 문화유산은 붕괴해서도, 썩어 문드러져서도 안 된다는 강박은 청산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아프고 병원에 가듯이, 그리고 종국에는 치매도 앓고 다른 중병도 앓다가 어느날 하직을 고하듯이 문화유산 또한 그러해야 한다. 무너진다고, 썩어문드러진다고 관리 이따위로 하느냐 하는 윽박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통용하는 사회, 저급하기만 하다. 성벽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배불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놔두자.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에서 독버섯이 자란다. 그걸로 장사하는 인간들이 문화재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발호하기 마련이다. 다 사기꾼들이다. 성벽은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은 결국 무너져서는 아니되는 성곽으로의 둔갑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니, 이렇게 해서 결.. 2018. 1. 21.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2월11일을 '문화재 방화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어떤 정치인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2005년 4월5일 식목일 산불로 낙산사가 불탔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다가 작대기로 얻어맞은 거북이 머리마냥 쑥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숭례문 화재는 낙산사의 재방송이다. 그 대책이라며 언론매체가 각계의 이름을 빌려 쏟아내는 제안들이란 것도 실상 다를 데가 없다.획기적인 문화유산 재난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의 외침,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요강, 그 어느 것도 숭례문은 낙산사의 아류일 뿐이다.믿기지 않거들랑, 낙산사 화재 당시 관련 언론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단박에 안다.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 기자협회보 기고 전문보기 2018. 1. 21. 덕수궁德壽宮이 일제日帝 잔재殘滓라는 망언에 대하여 덕수궁(사적제124호) 명칭 검토 공청회 □ 개요 ㅇ 일 시 : 2011. 12. 2(금), 14:00 ~ 17:5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ㅇ 내 용 : 덕수궁 지정 명칭 검토 ㅇ 참가자 :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계자 등 120 여명 ㅇ 발제․토론자 : 11명 - 사 회 : 송석기(군산대학교 교수) - 발제자 ․역사속의 덕수궁과 현재의 의미(이민원 원광대 교수) ․대한제국의 궁궐 경운궁(홍순민 명지대 교수) - 토론자 ․유지 : 김정동(목원대 교수), 김도형(연세대 교수), 김태식(연합뉴스 기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환원 :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서울대 교수),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희용(전 경기예총 부위원장) 요약 김태식 (연합뉴스기자) ▪ 덕수.. 2018. 1. 21. 국외소재 문화재, 어찌할 것인가 2014년 1월 제348호 2018. 1. 21.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 2018. 1. 21.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