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는 당연히 국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인 줄 알았다.
한데 조금 전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찾아보니 그런 규정이 전연 없다.
그리하여 하도 이상해서 '일본국헌법'을 보니 다음 구절이 보인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긴 국민의 자격도 규정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나열한 이상한 헌법이다.
아마 하위 법률 어디에 있지 않을까시퍼 국회법을 봤는데도 국회의 지위 규정이 없다.
대신 대한민국 헌법 국회 관련 조항은 이렇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지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백날 제왕적 대통령 청산 이라는 말 해 봐야 웃기는 소리다.
***
이상은 2012년 12월 18일 글인데, 그 사이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으니, 저 조항들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 사이 내 생각은 많이 바뀌어 대통령제는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반응형
'역사문화 이모저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수-용춘이 다른 사람인 결정적인 근거 (32) | 2024.12.18 |
---|---|
[독설고고학] 부장곽은 부의품 저장공간이다 (33) | 2024.12.16 |
이세민, 그 참을 수 없는 성군에의 역겨움 (34) | 2024.12.15 |
중국에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29) | 2024.12.11 |
고구려와 백제, 누가 부여 적통인가를 둘러싼 갈등 (30) | 2024.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