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립박물관 미등록이 많다는 데 대한 국회 지적에 문체부가 뿌린 해명자료다..
공립박물관 3곳 중 1곳은 미등록’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공립박물관 질적 성장 및 운영 내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립박물관 난립과 건립 후에도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박물관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 즉 운영 내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건립 이전-건립 시-사후 관리․운영’ 등으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전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원조달 현실성을 사전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박물관 설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사전협의와 사전평가를 법정절차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설립 후에는 박물관 등록을, 등록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현재 국회(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13. 7. 17.)
또한, 현재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를 진행(’14. 5. ~ 11.)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립박물관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본격적인 공립박물관 옥죄기에 나선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성을 착목해야 한다.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보다 몇 년 뒤지만, 이때 이미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이후 문체부는 전국 공립박물관(2020년 기준 227곳)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저런 움직임과 관련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출한 적도 있다.
우리 안의 약탈문화재, 지방분권화는 문화재부터!
#공립박물관 #공립박물관_통제 #공립박물관_옥죄기 #공립박물관_억제 #공립박물관_감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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