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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교수 꼴랑 1명인 영상물등급위원회 vs. 교수 아사비판인 문화재위원회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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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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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대승 동서대 교수, 김종민 씨네오름 대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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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 내역을 보면 교수가 꼴랑 1명이요, 나머지는 영화사 대표, 언론단체 대표, 청소년단체 이사, 교육단체 인사, 변호사, 영상자료원 인사, 평론가, 여성영화인이 각각 1명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직능 성별 단체 등등을 고르게 발탁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한데 유독 문화재위원회만이 교수들 전유물처럼 통용한다. 이런 위원회는 이 지구상에 없다. 

문화재청이 매양 하는 말이 인력풀이 없다며 매양 교수들을 갖다 놓는다. 

이는 정부위원회법 위반이며, 나아가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도 위배한다. 이들 법률에서는 특정 직군에 치중하지 못하게 해 놨다.

유형문화재위원들이 오는 5월 1일 위촉된다. 이번에 어찌하려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또 보나마나다.   

 

 

 

 

참고로 관련 법률 조항들을 소개한다.

 

첫째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에는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둘째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8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로써 보면 각 분과위원회는 대략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거니와(일부 위원회는 이보다 숫자가 많다), 분과위에 교수는 한두 명이 위촉되어야 한다. 

 

덧붙여 지금 각 분과위에 종교인으로 1명씩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법률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종교인이 왜 모조리 조계종 승려들이어야 하는지가 심대한 문제를 유발한다. 

 

저에서 보면 법률에 분명히 언론인을 포함했지만, 현재 기준 무형문화재위원회에 김태식, 유형문화재위원회 서동철 각 1명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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