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9
청대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신고한 사건 중 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여 모친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고발되어 먼곳으로 끌려갔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말썽을 일으켜 매번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아 직예直隸에서 광서廣西로 끌려갔다.
봉양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출한 뒤 2년 동안 집을 비운 채 부친을 모시지 않았다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서남지역의 병사로 충원되었다. 허다한 예로 절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부친의 양식을 몰래 팔았다가 들켜 자백하고는 사천四川에서 광동廣東으로 유배되었다. 어떤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다 부모의 은을 훔쳤고 또 어떤이는 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모친의 옷으로 변제하였다.
재범조차도 대개는 극악한 범죄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술을 좋아하고 빈둥거려 부친으로부터 고발당해 먼 곳으로 끌려갔다. 유배지에서 부모님이 그리워 도망쳤다 잡혔지만 때마침 은조恩詔가 내려와 심사대상이 되었고 부모도 귀환을 원해 칼을 쓰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 뒤 밖에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 부친의 노여움을 샀고 다시 고발되어 율례律例에 따라 2개월간 칼을 차고 돈 뒤 변경에 충군되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했다. 모두 부모의 지시를 어긴 경우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구타한 중대 범죄는 이미 그 죄가 사형이니만큼 어디에 보내고 말 것도 없다. 법조문[條例]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부모에게 구타나 욕설을 한 경우는 - 여기서 부모에게 구타나 욕설을 한 경우는 사형으로 처벌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며 - 단지 지시를 어긴 것으로 각기 법조문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그 밖에 조부모 부모가 자식을 멀리 보내길 간절히 원하거나 거듭 부모님의 지시를 어기고 저촉했을 때는 그 자손을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군인으로 충원한다.”
따라서 도광제道光帝는 유지諭旨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율에 따라 치죄한다. 우연히 지시를 어겼다가 부모의 순간적인 노여움을 사서 관에 붙들려 감옥에 갇힌 경우, 본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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