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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08
김준근 풍속화 중 곤장치기. 불효죄에 곤장은 기본이었다. 맞아 죽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처벌과 사면에 절대적 결정권을 지녔다는 점이다. 자유 박탈 여부, 집행과 그 이후 형벌의 면제까지 모두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률은 단지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집행을 대리해줄 뿐으로 위탁 받아 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는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에게 판결을 위임한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부모의 친권을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모가 자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으로 엄격히 말하면 멀리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모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권리 또한 석방을 청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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