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1
또한 종자宗子의 도리는 형의 도리이다. 종법제도의 기본은 형이 동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도 사라졌다. 여하튼 형은 동생을 다스리는 힘을 잃었다. 어떤 집안이건 일가의 통치자는 부친이지 형이 아니다.
종법질서가 사라진 후 가장과 족장이 이를 대체했다. 가장은 소종의 족장과 같다. 일가 혹은 한 지파의 주재자이다. 종손은 대종의 종자와 같아 일족을 주재한다. (단 어떤 경우에는 가장과 종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족장을 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의 용어로 보면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며 상대적으로 통속적이다. 육구소陸九韶(1128~1205) 형제는 누세에 걸쳐 함께 살았는데, 역사 기록에서 가장이라고 불렀지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강주江州 진씨陳氏, 무주婺州 정씨鄭氏의 가보의 가규家規에도 모두 가장이라고 나온다.)
습관적으로 족장은 공동으로 추대한다. 연장자로 항렬이 높은 이들 가운데 덕행이 남달라 여러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일족의 사무는 모두 그가 처리한다.
종족 집단에서 일족의 수입과 지출을 주밀하게 계획, 경영, 분배한다. 경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금계金溪 육씨陸氏는 누세동거했다. 최고 연장자가 가장(실제로는 족장)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자 자제들에게 집안일을 나눠주어 토지 관리, 조세, 출납, 음식, 빈객 마다 담당자가 있었다. 포강浦江 정씨鄭氏는 가장(족장) 아래에 주기主記, 신구장관新舊掌管, 차복장差服長, 장선掌膳, 지빈知賓 등의 직책을 두고 자제를 임명했다.
*종자를 종손으로 번역했지만, 종자는 종자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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