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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함금자 충현박물관장.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종택을 지키는 13대 종부다. 충현박물관 제공
이처럼 종손은 일가에서 수월적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종손과 종부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하순賀循이 ”종손을 받드는 것은 상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예기》에 ”적자와 서자는 종손과 종부를 섬긴다. 비록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해도 종손의 집에서는 함부로 이를 내세울 수 없다. 비록 여러 대 수레가 뒤를 따랐다 해도 밖에 두고 단촐한 차림새로 들어간다. 자제가 기물, 의복, 침구를 선물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그 뒤에 다음 물건들을 사용한다. 종손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았는지 상상케 한다.
종법은 본디 봉건귀족의 친족조직이다. 봉건제도가 파괴되자 종법조직도 이에 따라 와해되었다. 봉건시대의 작위와 봉읍은 한 사람만이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종과 소종을 구분하고 적장자만 중시했다. 봉건제도가 폐지되자 대대로 물려주는 관직도 사라졌고 이에 따라 이런 구분도 불필요해졌다. 종법조직은 역사 속의 유물로 남았다. 후대까지도 윗집이 대종, 그 다음 아랫집이 소종이 되었지만 실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다. 후세에는 지파로만 백세 영원토록 이어지는 집안은 사라졌다. 윗집 아랫집의 집과 대종 소종의 종은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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