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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에서 족장으로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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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2


일족이 반드시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가족별로 따로 산다. 그렇기에 가족 내 일은 해당 가족의 가장이 다스리며 족장은 간여하지 않는다. 족장이 관장하는 일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사안이다. 예로 족전族田, 족사族祠, 족학族學의 관리, 족전의 수익배분 등을 들 수 있다.


족장은 종교적 역할도 지녀 족제族祭를 주재한다. 육구령陸九齡(1132~1180) 형제는 매일 새벽마다 가장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선사先祠를 배알했다.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에는 매일 사당을 찾지 않았지만 세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족장이었다. 통상적으로 가족 사당의 개별 제사는 가장이 주재하고 가족 구성원만이 참여했지만 족사에서 거행하는 세시 족제는 족장이 주재하고 일족 전원이 참여했다.


제사 이외에 족장의 중요한 임무는 족내 분규를 처리하는 것이다. 집안 다툼은 가장이 다스렸지만 일족 내 가족간 분쟁은 가장이 해결할 수 없었다. 족장은 실로 일족의 재판관이자 중재자였다. 이때 족장은 최고의 권위를 지녀 그의 한 마디에 족내 분규가 해결되기도 하였다. 효력도 법관에 뒤지지 않았다. 


그의 권한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예를 들어 일족 후계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종종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어떤 때는 소송으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법관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판결을 내려도 불복하기 일수다. 족장과 일족의 공의公議 만이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더러는 한 마디로 결정나고 갈등이 사그라들었다. 법률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부인이 아이 없이 남편을 잃고 수절하여 남편의 지분을 받으면 족장에게 소목(昭穆)을 살펴 양자를 지정해 달라고 의뢰한다.” 


또한 독자獨子가 양쪽 집을 이을 경우 일족의 승인 문서[甘結]를 받아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대를 잇는 경우 재산을 탐내어 상속자가 되려 하거나 서로 계승하겠다며 다투는 집이 생기는 까닭에 바로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때는 일족회의[闔族公議] 개최를 요구하여 계승자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일족회의는 사실 족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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