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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족장의 권위

by taeshik.kim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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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3


사위를 불러 돌봐달라 하더라도 일족 가운데서 양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를 들이기 전에 사망하면 족장이 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 뒤를 잇게 한다. 법률도 “족장이 규정에 따라 논의하여 세운다”고 했다.


일족의 법규를 어기거나 중재에 불복한 족인이 있으면 족장은 징벌권을 행사한다. 대다수 일족은 각기 규약을 갖고 있다. 일족의 규약 가운데는 성문화한 것도 있는데, 정씨규범鄭氏規範은 가장 잘 알려진 예다. 어떤 가문은 규약과 구체적 조목은 없더라도 대개 전통적 금기가 있어 문풍門風을 파괴하거나 조종祖宗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일족에서 용납하지 않았다. 종종 형법을 위반한 자는 족규를 위반한 자가 된다. 종종 국법과 가법은 서로 일치한다.


족장은 실로 일족의 법률(가법)을 주관하며 법관과 다를 바 없는 가법의 집행자이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시비를 판결하고 벌칙을 결정한다. (만일 일족 내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 처리한다.) 일족 내에서 그의 말은 명령이자 법이다. 그는 손해배상이나 사죄를 명령할 수 있었다.


"왕영만王榮萬의 당제堂弟 왕귀만王貴萬은 허물어진 공중청당公衆廳堂을 수선하고 그곳에 살았다. 왕영만은 왕귀만에게 세를 내라고 하였고, 왕귀만이 거절하자 돈을 빼앗아 갔다. 왕귀만이 일족에게 신고하자 일족은 즉시 왕영만이 잡아들여 돈을 돌려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刑案匯覽 44:29)


"요념팔饒念八의 형이 병으로 죽자 (형수) 과부 조씨曹氏는 수절을 결심했다. 요념팔은 돈을 받고 조씨를 시집 보내려는 요량에 조씨가 가풍을 어겨 집안의 망신이 될 듯하다며 떠들고 다녔다. 조씨가 일족 앞에서 소명하자 (일족은) 요념팔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처분했다."(刑案匯覽 7:78a)


"유채문劉彩文은 본디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모친 진씨陳氏에게 쫓겨나 따로 살았다. 유채문이 족인族人 유장劉章의 농우農牛 한 마리를 훔쳤다가 이 사실이 알려졌다. 유채문이 일족에게 붙들려오자 족장 유빈劉賓은 일족의 법도를 어기고 도적질을 했으니 벌은罰銀 80량을 내고 일족에게 술을 사라는 처분을 내리고 대신 관으로 보내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하였다."(駁案新編 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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