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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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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각기 1등을 더했다.(魏書111 刑法志) 당송률(唐宋律)에서는 자손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구타하여 살해한자는 도(徒)2년을 부과하고, 날이 있는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도2년반에 처했다.(唐律疏議22 鬪訟2 “毆罵祖父母父母”, 宋刑統22 刑法志 “夫妻妾媵相毆倂殺”) 원률(元律)에서는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경우 장77대에 처했다. (元史103 刑法志3 “殺傷”) 명청률(明淸律)에서는 고의로 자손을 살해한 자는 도1년에 처했다. (明律例10 刑律2 鬪毆 “毆祖父母父母”, 淸律例 刑律․鬪毆下 “毆祖父母父母”) 청현행형률(淸現行刑律)에서도 도1년에 처했다.(淸現行刑律 鬪毆下 “毆祖父母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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