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6
법률은 결코 족장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유빈(劉賓)은 병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래의 서첨영은 천살율(擅殺律: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는 조목)로 판결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녔던 전통적 권위이다. 족인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집행시에도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벽지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지조차 알 수 없다. 아마 기록이 있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과 족장이 가족 질서 및 가족내 사법 처리에서 지녔던 중요 지위와 국법과 가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회와 법률은 모두 가장과 족장의 이런 권리를 승인했다. 이때 가족은 실로 정치 법률의 기본 단위였다. 가장, 혹은 족장은 각 단위의 주재권을 갖고 국가에 책무를 다했다. 가족은 초급 사법기구이다. 가족 성원간의 분규와 충돌은 먼저 족장의 중재를 거쳤고, 그래도 조정이 불가능할 때 국가의 사법기구가 처리했다. 이로써 사법관리들은 격무를 덜 수 있었을뿐더러 대개 결과도 좋았다. ‘좋은 관리, 집안일 다스리기 어렵다’는 속담은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통 다툼은 근본적으로 화해・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가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가정에서 일어난 저촉행위는 근본적으로 법적 대상이 아니었기에 가족 안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일들이었다. 가장과 족장은 생사여탈권뿐 아니라 최종 판결권과 징벌권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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