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한다. 따라서 불손하게 부모를 거스르는 일체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다. 불효(不孝)는 법률상 극히 중대한 범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효경(孝經)은 ‘오형(五刑)에 3,000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효만큼 큰 죄가 없다’고 하였다. 주례(周禮)는 불효를 향팔형(鄕八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한률(漢律)에서 불효는 참효(斬梟)였다. 북위(北魏)에서는 부모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자는 곤형(髡刑)에 처했으며, 태화(太和)연간(477~499) 효무제(孝武帝)는 불효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겨 규정을 상세하게 변경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상고시대의 법률에서 이미 불효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북제(北齊)・수(隋) 이후에는 사면 받을 수 없는 중죄인 십악(十惡) 가운데 하나로 편성하고 첫 권[卷首] 명례(名例)에 밝혀놓았다.
욕설 이상의 행동는 용인될 수 없는 악역 중죄[역시 십악(十惡) 내에 포함된다]였다. 이는 불효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에 법적으로도 가혹하게 처벌했다. 한률(漢律)・송률(宋律)에서는 모두 효수(梟首)에,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는 모두 참결(斬決)에 처했다. 청현행형률(淸現行刑律)에서 도형(徒刑)으로 개정하였다. 원률(元律)은 조부모, 부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사형에 처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대의 법률은 상처의 유무, 상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구타행위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참결(斬決) : 명청대(明淸代)에 시행된 형명(刑名). 참형(斬刑)으로 판결한 뒤 추심(秋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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