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 제정 2023. 5. 16. / 시행 2024. 5. 17.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도 외울 지경이다.
작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하는 변화가 생겼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의 큰 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 시행은 24년 5월이지만,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 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조직 명칭 변경이나 조례 개정, 안내판 정비 등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전까지 “문화재” 용어를 지우는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지자체에서도 혼란없이 정비가 이뤄질 텐데,
무조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까지 정비와 개정을 완료하라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방침을 보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위한 변경이 지자체만의 업무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
1. 전국에 수 많은 “문화재” 안내판이 있다. 이 안내판에 쓰인 “문화재” 용어를 정비하라는 건데, 국가지정 외에 시도지정 또는 향토유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정비하라고 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은 갑자기 어디서 뿅하고 내려오나?
2.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다. 경기도의 경우, 역시 아직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 전이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상위법령이 인용된 경우,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는 조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령이 인용된 조문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이다.
또 하나,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서식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문화재 유형을 구분해서 적으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법령 개정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더디고, 문화재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하고, 아직 상위 법령 개정은 완료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난감한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이번 조직 개편에서 많은 지자체가 조직명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
법 취지에 맞추려면 ”국가유산팀(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가유산“이란 용어가 아직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가지정 유산만 해당업무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많은 시군이 ”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한 것으로 안다.
우리도 ”문화재팀“에서 ”문화유산팀“으로 변경했다. 또 각 지자체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도 며칠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5월이 되어야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된다.
미리 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한 곳들을 왜 국가유산팀으로 안했냐고 나무라기만 하지말고,
차라리 문화재청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자체도 조직 명칭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해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고 업무를 하는 반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원래 해오던 일을 하면서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안내판도 정비해야하는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 관련 업무가 더해져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작년에도 문화재청은 혼자서만 국가유산청으로 달려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글로 담아낸 적이 있는데,
여전히 문화재청의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서글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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