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법 관련 글 세번째 -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으므로 갈무리.
[문화재와 유산의 차이]
문화재 - 지정된 고정불변의 것.
유산 -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문화재와 유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화나 가치 같은 것보다 이런 접근법의 차이를 들고 싶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가 부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고정된 문화재.
기존 가치를 해석하여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과정을 필수불가결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엮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유산.
그럼 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 과정을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둘수밖에 없고,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 재원, 방법,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는 아래
https://m.koreaherald.com/view.php?ud=20230720000243&fbclid=IwAR0MSSGbMBPe_n1wPc1woKOHyCpaaQM9TIB2Y_l9Sz6vMQz1w-2CGGwmXhI
*** Editor's Note ***
이 인터뷰 핵심은 다음이다.
"Archaeology is what we decide to go and discover and do research on, but it only becomes 'heritage' when communities, or the people themselves began to identify with the place."
예서 말한 archaeology를 조유진 선생은 문화재라 했고 heritage는 유산이라 했다.
예서 관건은 코뮤너티다. 고고학도로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 뭐라 지랄하건 그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공유할 때라야만 유산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뭐냐? 저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 문화재요 유산이다.
유산이건 문화재건 그건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들끼리 쏙딱이 합의한 것은 유산이 될 수 없다.
문을 다 열어야 한다.
문화재위? jiral하고 있네. 니들만 문화재하니?
*** previou article ***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생각 두번째 - 국제화에 대한 의문 by Eugene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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