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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독점을 보장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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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박미법에 기초한 박물관 분류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여타 박물관에 대한 독점적 우월권을 확보케 하는 근거가 된다.

그것을 보면 이 법 제2장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제10조(설립과 운영)에 드러나는데 이 조항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하면서 그것이 수행할 업무로

박미법 박물관분류 개선안1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거니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도표하면 첫번째 그림이다.
이를 어떻게 바꿔어야 하는가?
두번째 그림처럼 바꾸거나

혹은 대학박물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사립 세 가지로 나뉘니 그 대분류를 없애고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

박미법 박물관 분류체계안2

저 '박미법'은 근간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국립, 다른 공립사립대학 다 죽고 중박만 살찌운다. 저 법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아니라 실은 국립중앙박물관진흥법이다.

내가 늘상 비유하듯이 서울대(지금은 엄밀히는 국립대가 아니다)가 다른 국공립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국립의료원이 세브란스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없다. 함에도 유독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저런 작태가 버젓이 자행 중이다.

덧붙여 저 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표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및이란 기타등등 시타바리란 전제를 깐다. 미술관이 박물관 따라지란 말인가?

그리고 박물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문화재청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 문체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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