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2부:위기의 기자들 ①일상화된 징계·해고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2016.03.08 21:52:39
징계감 안되는데 징계하고 같은 사유로 2~3번 반복...밉보이면 ‘괘씸죄’로 찍혀
괴롭혀서 나가게 하거나 경영진 순응하라 메시지...내부 억압·자기검열 노려
“내 일이 될 줄 전혀 몰랐다. 징계·해고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다.”
2000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03년 대전일보로 옮긴 장길문 기자는 평범한 기자였다. 노조에 가입했지만 그 흔한 구호 한 번 외치며 ‘팔뚝질’을 한 적도, 노동가요도 불러본 적 없는 노조 활동에 문외한인 기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랬다. 대전일보 노조는 적당한 수준에서 사측과 협의해왔고 회사에 큰 목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언론계에서 징계, 재징계, 해고는 일상이 됐다. 징계감이 아닌데도 징계하고, 똑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하고 밉보이면 비편집국이나 지역으로 내쫓는 ‘묻지마 징계’가 횡행하고 있다.
징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자행되던 징계와 해고는 이제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했거나 오탈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휘둘러지고 있다. 경영진의 눈 밖에 나면 찍힐 수 있다는 노골적인 겁박으로도 활용된다.
지난해 11월 문화재 전문기자였던 23년차 김태식 기자를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연합뉴스와, 지난해 12월29일 편집기자에게 오탈자를 6번 냈다며 정직 2개월을 통보한 대전일보 등이 그 사례다. 당시 연합뉴스와 대전일보 내부에서는 각각 “경징계는 몰라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오탈자를 징계 프레임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연합뉴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성진 노조위원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장영석 언론노조 노무사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징계사유가 아닌데도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잦다”면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징계”라고 말했다.
회사 밖으로 쫓겨나는 기자들
장길문 기자의 사례처럼 회사와 갈등을 벌인 기자들은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되거나 아예 해고되는 등 내쫓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대전일보 정기인사에서 대전일보 노조 총무부장인 강은선 기자가 천안취재본부로, 선전차장인 최정 기자가 충남취재본부로 발령난 것이 한 예이다. 연합뉴스 역시 지난해 인사에서 2012년 103일 파업을 주도했던 공병설 전 노조위원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이주영 기자를 각각 충북 제천과 대전충남취재본부로 발령냈다. 당시 연합뉴스에서는 박노황 사장이 원칙 없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비판하는 성명이 하루 만에 10개 기수에서 나오기도 했다.
아래 기사 중 김태식 혹은 연합뉴스랑 관계한 것만 추출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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