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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언론인 '잔혹사'를 아십니까?
부당해고로 쫓아냈다가 복직하자마자 '재징계'
징계성 인사 되풀이하다 같은 사유 들어 해고까지
김성후·이진우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16.01.20 12:56:06
주로 방송사에서 있었던 언론인 해직사태는 지난해부터 지역신문과 연합뉴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일보는 15년차 사진기자인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지난해 11월 해고했다. 장 기자는 1년 동안 대기발령, 비편집국 전출, 타지역 전보 발령 등 징계성 인사와 검찰 고소까지 당한 끝에 내쫓겼다. 장 기자는 “사측이 무늬만 다른 ‘분풀이 징계’를 내릴 때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며 “해고무효 확인을 위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도 지난해 11월 문화재 전문기자였던 23년차 김태식 기자를 해고했다. 김 기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등이 사유였지만 내부 구성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해고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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