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THESIS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콜롬비아 앞바다 보물선 소유 논쟁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2. 2. 12.
반응형

300년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선…200t 보물 누구것?
송고시간2022-02-12 02:39 고미혜 기자
콜롬비아 "우리 유산" 거듭 주장…스페인·볼리비아도 소유권 제기해와

 

 

300년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선…200t 보물 누구것? | 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300여년 전 카리브해에서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을 놓고 콜롬비아 정부가 자신들의 유산이라는 주장을 거듭...

www.yna.co.kr

 


우선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 하나를 다음에 제시한다.

Colombia eyes 200 tonnes of galleon gold

 

 

Colombia eyes 200 tonnes of galleon gold

Colombia took a step Thursday toward recovering a long-lost Spanish wreck and its fabled riches, but it may be a rough ride as Spain and native Bolivians have also staked claims on the booty.

phys.org

 


소유권 논쟁에 개입한 데다 우선 이를 발견한 민간회사가 있었던 모양이라, 보도에 의하면 그건 이미 미국법원에서 콜롬비아 정부 손을 들어준 모양이라 그건 끝난 듯하고,

문제는 그 논쟁이 국경을 넘어 다국적으로 번졌다는 것이니, 그것이 발견된 지점 영해를 보유한 콜롬비아를 필두로 문제의 침몰선 원래 국적인 스페인, 그리고 볼리비아도 끼어들었다는 것이니 왜 이리 이 문제가 복잡할까?

우선 이를 해명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것이 발견된 지점을 봐야 한다.

이 선박은 Rosario Islands라는 콜롬비아 국적 카리브해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단다.

이에 그 지점을 구글지도에서 찾아 찍어보면 아래와 같다.

 

 

Rosario Islands · 콜롬비아

★★★★★ · 제도

www.google.com



그것을 지도에서 다양한 각도로 따서 보면 아래와 같다.

 

 


이에서 보듯이 발견지점은 명백히 콜롬비아 영토다. 그곳에 발견됐으니 당연히 콜롬비아는 자기네 것이라 주장한다.

한데 느닷없이 웬 볼리비아?

 

 


보다시피 같은 남미라 해도 볼리비아랑 콜롬비아는 꿰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볼리비아는 저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문제의 저 산호세 San José 라는 Spanish galleon이 실어 나르다 영국함대 포격에 침몰한 물건들이 볼리비아산이라고 한다. 그러니 볼리비아도 우리 물건이니 우리한테 달라 한다.

이 세 당사국 중 볼리비아는 그럴 가능성은 전연 없겠지만, 설혹 그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져도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다. 그에 실린 물건 중에서도 볼리비아산이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선박에 얽힌 이야기는 저 앞 기사들과 더불어 아래 BBC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A shipwreck worth billions off the coast of Cartagena

 

 

A shipwreck worth billions off the coast of Cartagena

For centuries, the San José galleon lay lost on the ocean floor, but now it’s at the centre of a custody dispute, with several parties all staking claim to its riches.

www.bbc.com

 


이번 논란은 먼나라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 당장 우리의 문제이고도 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도사린 것이며, 그런 까닭에 저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며 관련 자료들을 관계 당국에서는 입수해야 한다.

외교부나 문화재청이 이런 일을 해야하는데 글쎄다 내가 아는 우리 정부 멍하니 아 그런갑다 하다가 막상 저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후다다닥 하는 모습을 워낙에 많이 봐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아니한다.

 

산호세 호

 


가깝게는 우리가 70년대 인양한 신안선이 있으니, 이것도 실은 외교문제로 얼마든 비화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중국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어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 신안선은 14세기 초반에 일본 각지에서 주문제작한 각종 물품을 영파항을 출항해 일본으로 향하다가 한반도 남부에서 침몰했으니, 그걸 우리가 기적으로 발견해 몽땅 드러내 우리 보물로 삼았다.

이 신안선이야 워낙 오래된 물건이라, 상대적인 소유권 논쟁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은 기타 근현대기 적지 않은 침몰선 혹은 그에 적재됐다가 해저에 침몰한 물건들이 문제가 된다.

근자 그 대표사례로 사기사건으로 귀결한 이른바 돈스코이호가 있다.

이 사건은 그 자체가 사기가 되었지만, 그 토대가 된 돈스코이호 침몰선박은 실재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 Dmitri Donskoii 호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포격에 울릉도 인근 해역에 침몰했으며, 그 침몰선은 지금도 그대로 해저에 있다.

이걸 인양하려던 한 민간업체가 그 자금을 조달하려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었지, 이런 침몰선박이 한반도 인근 해역 곳곳에 있다.

제너널셔먼호만 해도 어딘가 쳐박혀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산호세 수습 금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내가 문화부장 시절에 이 사건이 터져 당시 문화재를 담당하던 박상현 기자한테 부탁해 관련 사항들을 정리한 적이 있으니 아랫기사가 그것이라, 이걸 음미하면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 엿보기엔 충분하다 하겠다.

덧붙이거니와 독도 문제도 그렇고 세상 제아무리 법이 지배한다 해도, 점유가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간단히 말해 현재 가진 놈이 장땡이다!!!



2018.07.18 17:01:34


"침몰선 돈스코이호, 군함 여부 먼저 확인해야"
군함이면 러시아와 협의 필요, 일반선박이면 문화재
"문화재라면 민간업체 인양은 불가, 정식 발굴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울릉도 앞바다에 1905년 침몰했다는 러시아 선박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15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신일그룹은 17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찾은 선박을 유인 잠수정으로 조사한 결과, 함미에서 '돈스코이'라는 글자를 확인했다"며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을 알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도 2003년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찾았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돈스코이호가 다시 회자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배가 소문처럼 수많은 금화와 금괴를 선적한 보물선인가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1급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는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선박으로 알려졌다. 즉 113년 전 바다에 가라앉은 '군함'이라는 것이다.

 

돈스코이호


정부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군함이라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몰선에 대한 국제법 원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함은 통상적으로 국가 영토로 간주하고 주권면제를 향유한다"며 "주권면제가 적용되면 연안국은 군함에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돈스코이호가 군함이 아닌 일반선박이라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심해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해 보존하고 처분하며,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또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은 수중문화유산을 수중에서 100년 이상 지속한 역사적·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으로 정의하고, 상업적 이득을 위한 인양과 발굴을 금지한다.

 

돈스코이호


비록 우리나라가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돈스코이호가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전쟁과 관련돼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돈스코이호는 침몰 지점이 한국 영해 안에 있고, 매장문화재법은 우리 영해에 존재하는 유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배가 일반선박일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근거해 공고 후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만 지표조사와 발굴을 할 수 있다"며 "수중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저에 침몰한 돈스코이호


이런 점들로 볼 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돈스코이호 인양은 현행법상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업체 인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psh59@yna.co.kr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