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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처가
눈빛처럼 하얀 비단 치마 밟아 찢어지니/ 踏破香紈雪色裙
뉘 집 휘장에서 탁문군卓文君 희롱했나 / 誰家帳底弄文君
부인께선 삼가 바느질일랑 그만두시고 / 細君愼勿加針線
앞으로는 무산에서 운우 꿈 꾸시구려 / 又向巫山染雨雲
-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5, 고율시, "이중민 군이 치마를 꿰맨 일을 희롱함"
*** Editor's note ***
남자가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백운거사 이규보 친구가 마누라 대신해서 바느질을 한 모양이라
그걸 희롬삼아 시로써 읊었다.
이 시에서 건져내야 할 것은 바느질이 적어도 이규보 시대에는 여성의 전유물로 통했다는 점이다. 이는 보희 문희 김유신 김춘추 축국 이야기에서도 여실히 증언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이 시를 기준으로 신라시대 이래 이규보 시대 고려 중기에 이르기까지 바느질은 여성 전유물로 통했다는 평범성의 재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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