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日로…2심 원고패소로 뒤집혀(종합)
박주영 / 2023-02-01 15:43:17
항소심 재판부 "日사찰의 취득시효 완성"…1심 '왜구반출' 인정, 부석사 승소
"최종적 반환문제는 국제법에 따라야 할 것"…부석사 측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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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대마도로 돌려주라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판결문 전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만으로 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법원이 이리 판결한 주요 근거 두 가지는 첫째 현재의 서산 부석사 정통성 문제, 둘째 취득시효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1330년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만하며, 나아가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다고 봤다.
취득시효 완성이야 간단히 말해 그 취득 과정이 어떻다 한들 이렇다할 소유권 분쟁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했다면 현재의 소장처에 소유권이 있다는 논리이니, 이에는 이른바 선의취득 이런 논리도 동원될 수 있다. 이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두번째 반환 논리인 부석사 정통성 문제인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1331년 이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법맥을 이은 사찰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실상 많은 불교 사찰 현장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이런 일이 실은 불교 성보문화재가 있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일어나는 문제다.
국보니 보물과 같은 부동산 지정 문화재가 있는 옛 절터 주변에는 그 옛 절 이름을 표방한 현대사찰이 무지막지하게 있다. 그런 사찰 상당수가 무허가인 경우가 많다. 왜 이런 절터에다가 그런 이름을 표방한 절을 짖는가? 역사성을 포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여주 고달사지의 경우 아예 그 주변에 이런 절이 복수로 있어 하나는 상고달사, 다른 하나는 하고달사인가 하는 이름을 표방하지만 본래의 고달사와는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다.
애초 저 사건이 터지고,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했을 적에 내가 저 문제를 실은 깊이 조사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부석사 법맥이 단절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저런 절은 보통 왜구 침탈이라든가 임진병자 양란에 집중으로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찰을 중건하는 일이 많은데(물론 같은 승단에서 재건하는 일 또한 많다.) 부석사에서는 그런 중단 흔적이 적어도 기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이 부석사는 기록이 워낙 엉성해 그 역사를 증명할 만한 문건도 태부족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같은 이름을 표방하는 영주 부석사는 사정이 달라서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 그 내력을 간추릴 만한 흔적이 적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부석사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상을 만든 고려말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단절없이 이어졌다는 근거를 대야 했는데, 이걸 증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 뭐 기록이 있어야 증명을 하건 말건 하지?
다음으로 1330년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만하다는 판단인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 이 불상을 해체했을 당시 복장에서 그런 사실을 적기한 기록이 나왔으므로 이 대목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건 법원이 사정 봐줘서 이리 표현했을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를 증명하고자 불교사학자들이 동원되어 서산 일대에 고려말 선초에 왜구 침탈이 잦았다는 기록을 대기는 했지만, 이처럼 웃기는 말도 없다.
왜구 침탈이 잦았다 해서 그 무렵 왜구한테 저 불상이 침탈됐다는 증거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그런 침탈이 임진왜란 무렵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저와 같은 주장을 문명대를 비롯한 친불교 성향 다대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내가 목도했는데, 그 종교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나는 그런 주장을 비학자적 양심의 발로라고 본다. 해서는 안 되는 주장들이다. 아무리 학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한들, 증거가 없는 주장을 어찌 버젓이 내놓는단 말인가?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지적할 것은 저 불상이 고려 말 부석사에서 제작되었다한들, 그것이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절대 근거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도 붙이고자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상은 이동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 절에 있던 불상이 저 절에 가는 경우는 항하사 모래알 숫자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 심지어 그 절 주지가 다른 절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부석사에 만들어져 그곳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한반도를 빠져나갈 당시에도 부석사에 있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이 강탈 불상 반환문제가 한일외교관계에서도 얼마나 심각성을 더하는지는 이번 판결 직후 나온 일본정부 반응이 증명한다. 이 정도로 이 사안은 심각하다. 밑도끝도 없는 내셔널리즘에 기대어 우리 것이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발상은 순진무구를 넘어 폭력이다.
日 "쓰시마 간논지 소유 고려불상 조기반환 韓에 요청"
김호준 / 2023-02-01 18:15:18
https://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795729756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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