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딴 것 없다. 한국 학술지 운용 시스템에서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공에 의한 특혜인 까닭이다.
예서 공공이란 국민 세금 투하를 말한다.
이 세금이 투하되는 통로는 직접과 간접이 있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 공공성을 띤다는 뜻이다.
예서 문제는 이걸 운용하는 한국연구재단이라, 이 재단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문화재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그것만큼이나 뒤죽박죽을 방불하는데, 해당 기관지의 open access 여부는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가 되는 필요조건 중 하나여야 한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예 등재후보지 심사 단계에서 오픈 액세스를 실현하는 잡지만을 자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오픈 액세스 기준도 문제인데, 적어도 자체 홈페이지에서의 자유로운 논문 이용 접근을 하도록 하는 요건을 필수로 규정해야 한다.
물론 간접 방식으로 무슨 논문 제공 사이트를 통한 방식도 있지마는 이건 또 다른 국가 통제 시스템 논란을 부를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 자체 홈페이지 혹은 자체 운용 sns를 통한 학술 기관지의 논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이건 권유나 권고가 아닌 강제여야 하며, 그걸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등재후보지 이상 자격 지원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등재후보지 혹은 등재지 자격을 줬다 해도 여직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다. 학술지가 공공성을 보장하고 띠며 표방하는 방식으로 이것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너희들 회장이 누구고 임원진이 누구고 하는 그 딴 사항 알고 싶지도 않다.
그딴 잡다함 탑재해 홈 페이지 어지럽힐 시간에 기관지 논문 서비스해야 한다.
나아가 상피제를 두어, 인용지수 측정에서 같은 기관지, 같은 저자는 빼야 한다.
표절도 심각해서 이 사안은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표절은 씨를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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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논문도 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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