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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 (총평)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

by taeshik.kim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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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앞서 5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한 2017년 한매협 주최 토론회에서 내가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한 그날 쓴 간평이다. 

나로서는 총평이라 할 수 있는데, 6년이나 지난 글을 다시금 꺼낸 이유는 당시 시대상을 증언하는 자료라는 측면도 있고, 또 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근간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저에서 표출한 문제 중 상당수는 현재진행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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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을 두고 작금 문화재청과 발굴조사기관들이 대립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특히 기관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그걸 참고했으면 하고,

그런 논쟁의 와중에 저들 기관이 주최한 토론회가 오늘 대전에서 열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매장문화재 관련 정책에서의 문화재청 역할을 지적질하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첨예한 사안에 자칫 특정 편을 드는 듯한 자리에 선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양비론 비스무리한 생각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름 이 자리에 서기로 한 까닭은 자리가 조금은 이상하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참에 문화재청을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문과 그리고 현장 발표에서도 지적했듯이 나는 문화재청이 언제나 소위 사업시행자들과 그들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휘둘려 수세적으로 몰리면서,

야금야금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보호막들을 하나하나 거세하는 과정을 못내 애처롭게, 그리고 분노에 차서 지켜봤다. 
 

고고학은 채찍인가?

 
특히나 새정부가 출범할 무렵이면 언제나 문화재는 규제완화의 희생양이 되어,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에 하나씩 문화재 보호막의 빗장을 열어제끼는 일을 목도하면서, 도대체 문화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곤 했다. 

그리하여 하나씩 빗장을 열어주다 보니 이젠 문화재는 나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시행자들 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려,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니와, 이번에도 그 빗장들을 풀어 개발에 무방비로 문화재를 노출하는 참극을 빚을 뻔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오늘 말했듯이, 가진 것 없는 놈이 살아남거나 이기는 길은 오직 악으로 깡으로가 있을 뿐이다. 

불알 두쪽만 달고, 악으로 깡으로 대들어야 한다. 

그 악으로 깡으로가 바로 흔들림없는 원칙 고수다. 

문화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문화재 수호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호가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작들에 언제나 수세로 밀려, 언제나 얻어텨져 그로키 상태를 벗어나질 못한다. 

규제완화, 그것을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언제나 환영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문화재를 희생하는 규제완화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마치 문화재 조사기관들이 그 암초가 되는양 이들을 어찌하면 후려잡을까 여념이 없다. 

저들 조사기관이 장착한 문제가 한두 가진가?

족벌경영에 세습경영, 재단 사유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안다. 

하지만 그것과 매장문화재 보호는 하등 연관이 없다. 

족벌경영 세습경영 재단사유화가 있다 해서 매장문화재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굴현장에서 인부가 안전사고로 몇 차례 희생된 일은 그 자체로 바로잡고 그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매장문화재 보호와는 하등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매장문화재 관련 개정안이라는 것을 뜯어보면 첫째는 개발 촉진을 위한 문화재 희생이요 둘째는 저들 재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기관 족치기에 주안이 가 있다. 

매장문화재법률 개정은 언제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그 어떤 법률개정도 이뤄진 적이 없다. 

2011년 법률 시행 이래 5~6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정은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런 개정이 없었다. 

나는 그런 문화재청을 용서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나서야지, 관리 지도를 명분으로, 안전사고 몇 번 발생했다고, 조사기관들 후려치기 위한 개정이 무슨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그 반대로 저들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에도 내가 초대된다면, 그것도 나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조사단 문제와 매장문화재 보호는 하등 관련이 없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재가 오직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그 밑도끝도 없는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한다.

X발, 왜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인가? 

이걸 문화재청이 앞장서서 부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문화재 보호와 조사는 개발에 선행하는 필수다. 

모든 개발에 문화재 보호와 조사는 필수다. 

그 필수를 왜 선택으로 돌리려 하는가?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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