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
김태식(연합뉴스)
목차
Ⅰ. 0.19%의 힘
Ⅱ. 규제완화의 희생물
Ⅲ.“문화재 문제의 근원은 조사단”
Ⅳ.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돌이켜 보면 조사기관 난립과 그에 따른 부실 공사 논란은 다름 아닌 문화재청이 제공했다. 필요하다 해서 그 설립을 허가한 이는 다름 아닌 문화재청이었다. 그렇게 설립한 재단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매장문화재 행정의 난맥상이 그 조사기관 난립과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은 어불성설이다.
조사단 문제는 그 자체로 개혁이 되어야 하는 유산임은 분명하다.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조사 부실이 그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족벌경영이 있다 해서, 그 조사기관 조사가 부실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문화재청에 주어진 지상 명령은 매장문화재 보호다. 조사단 때려잡는 일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항에 의하면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강제한다.
나는 이 조항이야말로 한국문화재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물 중 하나로 본다. 이에 의해 자칫 매몰되어 버릴 뻔한 무수한 매장문화재가 빛을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이 조항이야말로 매장문화재를 무분별한 파괴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조사단 난립을 부른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데 이 조항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사문화하다시피 한 사실을 문화재청은 인식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빠져나가 위한 교묘한 편법이 판친다는 사실을 문화재청은 인지하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빠져나가고자 사업구역 쪼개기가 횡행한다. 예컨대 사업대상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자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3만제곱미터 이하로 쪼개는 일이 횡행한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학예직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아는가 말이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 이런 회피 수단들에서 매장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법률 개정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그것이 문화재청이 존재하는 이유다.
정작 사라져가는 문화재는 지키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다 분풀이를 쏟아낸다.
그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하는 걸로 안다. 하지만, 그 분포지도란 것도 이미 제작된 지 20년이 다 되고, 그 대부분은 증보조차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들에게서는 외려 매장문화재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 분포지도에 나타난 문화재 매장 예상지역을 피해간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공공재다. 모든 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규정한 소이가 이에서 말미암는다. 따라서 그 첨병인 문화재청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공공재인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일이다.
이참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들을 포함한 고고학계에도 요구한다. 끊임없이 공격의 빌미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족벌경영? 없애야 한다. 재단 사유화? 없애야 한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매협을 중심으로, 이제는 과감히 고고학이 시민사회 품으로 들어가 사회공헌 사업들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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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4)]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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