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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법원 판결보다 조계종 대응이 관심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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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 연합뉴스

법원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고동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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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업과 관련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 노동조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측에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것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리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나는 본다.  

 

 

 

조계종 노조 "종단, 부당징계로 입막음 말아야" | 연합뉴스

조계종 노조 "종단, 부당징계로 입막음 말아야", 양정우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6-08 14:46)

www.yna.co.kr

 

그에 따른 조계종 노조 반응이야 당연 환영 일색일 거니와, 그에 대한 조계종 반응이 어떠한지 즉각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급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한다. 

 

이 판결은 여러 모로 눈길을 끄는데, 무엇보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자승 스님측이 이렇다 할 만한 범법 행위 흔적을 찾기 어렵다 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에도, 그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그와는 사뭇 다르게 보일 만한 여지가 있는 판결을 비록 1심이지만 내린 까닭이다. 

 

생수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사람들 

 

이에서 우리는 재판부가 이리 판결한 근거를 쳐다봐야 하는데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런 의혹 제기가 설혹 증명이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만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흡사한 언론보도 행위에 대해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인데, 다시 말해 설혹 언론의 보도가 그것을 사실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 그 보도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곤 한다.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조계종은 지난해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거니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다른 조합원 2명 등 4명에 대해 2명은 해고하고 다른 2명은 정직 처분했다. 

 

조계종이 어떤 대응을 할지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저 판결이 상급법원으로 간다 해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내가 판사라도, 설혹 노조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판사라 해도 저리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계종이 그렇게 내려질 법원 최종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해고당한 조합원은 복직하고 정직당한 다른 조합원은 즉각 원대복귀케 하면서 그간 못 받은 미불임금 등까지 속전속결로 지불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로 본다. 혹여 각종 다른 이유를 달아 법원 판결을 피하려 하지 않을까 못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조계종단에서는 실은 노동조합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총무원을 중심으로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종교단체에서 무슨 노동조합이냐 하는 그런 심리 말이다. 그런 마당에 저런 판결이 나왔으니, 환장할 노릇일 수도 있겠다. 

 

물론 조계종이라고 할 말이 없겠는가? 그들로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면이 많을 테고, 그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권력 혹은 주류라고 해도 그런 그들이라고 꼭 잘못만 했겠는가? 

 

그렇지만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칼자루에 부여된 권력을 잘 가늠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 이에는 역시나 그런 권력의 휘두름에 해고를 경험한 내 개인 감정도 어느 정도 이입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해고나 정직은 언제나 여리박빙 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그것은 한 사람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날벼락으로 몰아가는 일이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나는 이번 법원 판결 자체보다 그에 대한 조계종 대응이 더 관심이 간다. 부디 조계종이 냉철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처했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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