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 주장"…구하라 오빠 소송
송고시간 2020-03-12 18:29쇄
김효정 기자
구하라
친모랑 오빠랑 사이에 재산권을 둔 쟁투가 벌어지고 알력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돈 지는 꽤 되거니와, 연예매체들은 이 사안을 꽤 다룬 것으로 알지만, 우리는 거의 손대지 아니했다. 친속간 분쟁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한 까닭이었다. 덧붙여 자칫 이 사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건 하지 아니했건 이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판단이 있었다.
한데 기어이 죽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누가 얼마만치를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친엄마랑 친오빠가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는 모양이다. 그 내막을 모르는 제삼자들이야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겠지만, 이런 첨예한 사안은 내 경험으로 보건대 겉에 비치는 것만큼 치졸한 욕망의 소산이라고만 간단히 보아넘길 수 없는 일이 많다.
구하라야 결혼도 아니했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갔으니, 더구나 그 재산을 어딘가 기부한다든지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재산은 친속들이 분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일단이 이번에 조금 드러난 듯하다. 친오빠측 일방의 주장이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암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은 친모로 간 모양이며 나머지 절반이 어케 된 모양이다. 이에서 적어도 오빠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엄마가 그만한 재산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에서 발생한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게 이번 사안 핵심인 듯하다.
구하라
오빠는 엄마가 엄마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엄마측 반론이 없어 그 엄마의 생각은 알 수 없다.
한데 적어도 법률로만 보면 오빠측 주장이 먹히기기는 어려운가 보다.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건 없건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절반을 가져가는 모양이다.
이러니 결국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오빠는 이른바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당성을 청원 등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보이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추정건대 이렇지만, 그 속내는 더 복잡하고 치졸할지도 모른다.
***
법적인 상속 문제는 아래 기사 참고
[팩트체크] 어린자식 두고 떠났던 친모가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송고시간 2020-03-12 11:43
임순현 기자
구씨 친모 "재산 절반 내 것" 주장…민법상 친부와 함께 상속권자
'자식부양 포기'는 상속 박탈사유 안 돼…상속배제 유언있어도 1/6 상속
한량 taeshik.kim 2019. 11. 24. 20: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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