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혹은 2015년 무렵, 제보 관계로 4년전에 손석희-김웅 만남(손석희 주장)
세월호 3주기이던 2017년 0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쯤 손석희, 경기 과천시 중앙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몰다 견인 차량 접촉사고. 2019년 1월 24일 입장문에서 손석희는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自費)로 배상한 적이 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떠났을 정도로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라 주장.
2019년 01월 10일 저녁 11시50분쯤 프리랜서 기자 김 웅씨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사흘 뒤인 같은 달 12일, 경찰에 정식 사건 접수.
2019년 01월 24일 18시 02분 13초, 연합뉴스 <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내사…출석 요구> 제하 기사 송고
같은 날 18시30분쯤 손석희 "불법취업 청탁받아…폭행의혹 제기자 고소" "해당 지인, 과거 합의한 접촉사고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입장문 발표
같은날 손석희 저녁 8시 '뉴스룸' 오프닝에서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며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흔들림없이 뉴스진행하겠다"고 천명
직후 공방 계속, 손석희 측에서는 "취업청탁·협박"을 했다 하고, 김웅은 "기사 막으려 회유"했다고 주장.
손에 따르면 김은 "정규직 채용·거액 요구"를 했다 하며, 그에 맞서 김웅은 "'강압적 회유' 음성녹취 있어"라고 주장
폭행 공방과 관련, 김웅 측은 "손석희가 두 차례 얼굴을 가격하고 어깨를 한 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손측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 김은 당시 관련 녹취록과 전치 3주 상해 진단서 마포경찰서에 제출.
2019년 01월 25일, 손측 추가 입장자료, "(2017년 4월) 접촉사고 때 동승자 존재 주장 허위…입증 근거있어"라고 주장
앞서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2017년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이를 기사화할까 봐 무마하려 애썼다"고 주장.
같은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부디 슬기롭게 대처해 국민적 오해를 풀고 맑고 깨끗한 손석희의 본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한다"는 글 게재
같은날 손석희는 자신의 다음 팬클럽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에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팬클럽 회원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당부. 이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은 2001년 12월 4일 개설됐으며 회원수는 그날 현재 3만 2천여명.
손석희 안나경 앵커
2019년 01월 29일, JTBC "손석희-안나경 아나운서 루머 가짜뉴스…법적대응" 천명.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혀.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SNS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유통하는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고 강조.
2019년 01월 30일, SBS와 채널A는 2017년 손 대표 접촉사고 피해자 김모씨 인터뷰 및 관련 녹취록 방영. 이에서 피해자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것. 손 대표 차량은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으며, (신호대기 중에는)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고.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
그와 관련 앞서 손석희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
이 인터뷰에서 피해자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며, 이 동승자와 관련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나아가 김씨는 이번 폭력 공방 사건에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인 같은달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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