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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국립공원이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폐지 문제를 상론한다.
이것이 언뜻 보면 호혜평등인 듯하나 실은 수혜자 부담이라는 과세 원칙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라 수혜자만 더 혜택을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설악산을 자주 가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며 박물관 미술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만을 살찌울 뿐이다.
폐지된 입장료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 저 폐지는 그에서 수혜자만, 곧 저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
반면 저것이 폐지된 자리에 어떤 이유로 산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저런 데는 생평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조차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왜 생평 가보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없는 설악산 국립박물관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문화재관람료건 입장료건 뭐건 합목적 이상 제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저 폐지를 절박하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다. 첫째 저런 시설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 둘째 세금은 안내는 이른바 저소득층 사람.
문제는 후자인데 저들에 대한 배려는 또 다른 차원이라 이 자리선 논하지 않는다.
다음번 논의 전개를 위해 이를 위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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