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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대청봉은 누구 땅인가? 속초? 인제? 양양?

by taeshik.kim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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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청봉 소유권 다툼 유감"…설악권 시·군 갈등 새 국면
송고시간2021-11-25 17:39 
"토지소유주 승낙없는 다툼은 법률 무시한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속초시·양양군,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준비 중

 

 

조계종 "대청봉 소유권 다툼 유감"…설악권 시·군 갈등 새 국면 | 연합뉴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권 3개 시·군의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갈등이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 발표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www.yna.co.kr

 

 

근자에 있었던 일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은 제끼고 니들끼리 뭔 짓이냐는 것이다. 예서 주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이고 구체로는 그 종단에 속한 신흥사이며, 니들이란 그 소유권을 주창하는 세 시군을 말하는 것이니 속초시와 인제군과 양양군을 말한다. 이들은 설악산 최고 꼭대기 대청봉 만데이가 서로 우리 것이라 주장하며 치고받고 쌈박질이다. 

그거야 행정구역 쌈박질이고 저 꼭대기는 사유지다. 신흥사라는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

대청봉을 가는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 설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신흥사라는 사찰 개인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이 그것이 환경관련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이요 문화재보호법상 명승이라는 공공재 영역을 띠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유지라는 사실이다. 

 

설악마운틴. 이 일대 땅 상당수가 신흥사 사유지다. 

 

이는 다른 지역, 특히 명산이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아는 명산은 국공유지도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이 그 일대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갖은 입방정이라는 입방정은 다 떨어대는 더불당 소속 국회의원 정청래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두고 그것을 거두는 사찰 혹은 불교계를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입방정을 떤 일이 논란이 되거니와, 불교계로서도 환장할 노릇이 이 입방정이 상당한 지지 지원세력을 등에 엎는다는 것이니 내가 문화재를 관람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명목으로 입장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입방정을 응원한다. 

덧붙여 저들이 대부분 사찰 소유 사유지라고 하면 사찰이 무슨 내력으로 저리 넓은 땅을 사유하게 되었느냐? 특혜 아니냐? 과거 정권에서 불하받은 것 아닌가 대뜸 반문하기도 하면서 그런 소유 내력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하니, 그래 그 내력이 무엇이건 말건 중요한 건 그것이 사유지라는 사실 그 자체다. 

대청봉은 사유지라, 신흥사에서 입장 봉쇄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흥사가 저런 일 말고는 대청봉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도 없다. 다 내놨다. 누구나 이용하라며 실상 그 사용 양태를 보건대 국가에다 헌납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신흥사만 그런가? 전국 사찰이 다 그렇다. 이들 사찰이 소유한 개인 사유지 중에 함부로 속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사찰의 특정한 구역 스님들 수행 구역 혹은 기거처에 지나지 않는다. 

 

사유지가 상당수인 설악마운틴 

 

그러고도 문화재관람료 챙긴다 욕을 먹으니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는가? 

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때마침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 폐지와 더불어 국립공원관람료 폐지와 맞물려, 왜 폐지가 대세인데 불교계는 저리하는가 하는 논란이 빗발치니, 그래 언뜻 보면 그럴 듯해서 불교계가 돈만 밝히는 것만 같기는 하다. 

예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박물관미술관 및 국립공원 관람표 폐지는 실상 폐지가 아니라, 그 관리 보호 책임을 불특정 국민 다수한테 지운다는 사실이다. 입장료를 받는 시절에도 그것만으로 그 관리 보호를 책임질 수 없기는 하지만, 명목상 보면, 입장료 징수는 철저히 사용자 혜택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 실상은 이것이 맞다. 

그것이 폐지됨으로써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내 세금이 투하되는 역설이 빚어진다. 나는 갈 생각도 없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에 왜 내 세금이 들어간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대목은 관람료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특정 구성원 전부에다가 전가 뒤집어 씌운다는 사실이다. 이는 덤터기지 면제가 아니다!

 

(길어져서 일단 끊는다. 마감이나 할 수 있을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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