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청봉 소유권 다툼 유감"…설악권 시·군 갈등 새 국면
송고시간2021-11-25 17:39
"토지소유주 승낙없는 다툼은 법률 무시한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속초시·양양군,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준비 중
근자에 있었던 일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은 제끼고 니들끼리 뭔 짓이냐는 것이다. 예서 주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이고 구체로는 그 종단에 속한 신흥사이며, 니들이란 그 소유권을 주창하는 세 시군을 말하는 것이니 속초시와 인제군과 양양군을 말한다. 이들은 설악산 최고 꼭대기 대청봉 만데이가 서로 우리 것이라 주장하며 치고받고 쌈박질이다.
그거야 행정구역 쌈박질이고 저 꼭대기는 사유지다. 신흥사라는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
대청봉을 가는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 설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신흥사라는 사찰 개인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이 그것이 환경관련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이요 문화재보호법상 명승이라는 공공재 영역을 띠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유지라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지역, 특히 명산이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아는 명산은 국공유지도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이 그 일대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갖은 입방정이라는 입방정은 다 떨어대는 더불당 소속 국회의원 정청래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두고 그것을 거두는 사찰 혹은 불교계를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입방정을 떤 일이 논란이 되거니와, 불교계로서도 환장할 노릇이 이 입방정이 상당한 지지 지원세력을 등에 엎는다는 것이니 내가 문화재를 관람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명목으로 입장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입방정을 응원한다.
덧붙여 저들이 대부분 사찰 소유 사유지라고 하면 사찰이 무슨 내력으로 저리 넓은 땅을 사유하게 되었느냐? 특혜 아니냐? 과거 정권에서 불하받은 것 아닌가 대뜸 반문하기도 하면서 그런 소유 내력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하니, 그래 그 내력이 무엇이건 말건 중요한 건 그것이 사유지라는 사실 그 자체다.
대청봉은 사유지라, 신흥사에서 입장 봉쇄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흥사가 저런 일 말고는 대청봉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도 없다. 다 내놨다. 누구나 이용하라며 실상 그 사용 양태를 보건대 국가에다 헌납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신흥사만 그런가? 전국 사찰이 다 그렇다. 이들 사찰이 소유한 개인 사유지 중에 함부로 속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사찰의 특정한 구역 스님들 수행 구역 혹은 기거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고도 문화재관람료 챙긴다 욕을 먹으니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는가?
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때마침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 폐지와 더불어 국립공원관람료 폐지와 맞물려, 왜 폐지가 대세인데 불교계는 저리하는가 하는 논란이 빗발치니, 그래 언뜻 보면 그럴 듯해서 불교계가 돈만 밝히는 것만 같기는 하다.
예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박물관미술관 및 국립공원 관람표 폐지는 실상 폐지가 아니라, 그 관리 보호 책임을 불특정 국민 다수한테 지운다는 사실이다. 입장료를 받는 시절에도 그것만으로 그 관리 보호를 책임질 수 없기는 하지만, 명목상 보면, 입장료 징수는 철저히 사용자 혜택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 실상은 이것이 맞다.
그것이 폐지됨으로써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내 세금이 투하되는 역설이 빚어진다. 나는 갈 생각도 없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에 왜 내 세금이 들어간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대목은 관람료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특정 구성원 전부에다가 전가 뒤집어 씌운다는 사실이다. 이는 덤터기지 면제가 아니다!
(길어져서 일단 끊는다. 마감이나 할 수 있을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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