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태어나 밤나무 심어 신주 깎을 정도로 자라면 죽고, 딸 태어나 오동나무 심어 가구 짤 정도 자라면 시집간다는 옛말이 있다. 더구나 신주용 밤나무는 닭울음소리를 듣지 않은 것으로 한단 말이 있었다. 그만큼 민가와 먼 곳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장성군 오늘날 수연산은 왕실에서 쓸 신주용 밤나무를 기르는 봉산이었다. 당시에는 장성군 삼계면, 삼서면, 동화면이 영광 땅이었기 때문에 영광이라 한 것이다.
봉상시 관원이 도제조, 제조의 뜻으로 보고한 것을 우승지 김화진(金華鎭, 1728~1803)이 아뢰기를
“봉상시에서는 나라에서 쓸 신주神主 재목인 밤나무 봉산封山을 호남 영광군靈光郡 영축산嶺鷲山에 새로이 정하겠다는 뜻으로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든 이후 낭청郎廳을 보내야 적간摘奸하였더니 산세가 깊숙하고 깨끗하며 밤나무가 가장 많아 나라에서 쓸 재목으로 합당하므로 이미 경계를 정하여 봉표封標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벌목을 금하고 밤나무를 기르는 방도는 사찰 승려와 주민에게 전적으로 맡긴 이후라야 가꾸고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연사隨緣寺 승려와 봉표封標 안 주민의 모든 관계되는 잡역雜役은 구례 연곡동燕谷洞 봉산封山 사례에 따라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려보내 하나같이 모두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심으로 벌목을 금하고 밤나무를 기르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셨다.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1월 12일
“右承旨金華鎭, 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本寺國用主材栗木封山, 新定於湖南靈光郡嶺鷲山之意, 草記蒙允後, 發遣郞廳摘奸, 則山勢幽淨, 栗木最多, 可合於國用之材, 故已爲定界封標, 而其所禁養之道, 專屬於寺僧居民然後, 可以培植守護。今此隨緣寺僧及標內居民, 凡干雜役, 依求禮燕谷洞封山例, 成節目下送, 一倂勿侵, 以爲專意禁養栗木之意,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
참고 : 영축산嶺鷲山은 영축산靈鷲山의 잘못이다. 영축산靈鷲山에 고려시대부터 수연사隨緣寺가 있어 절 이름을 따라 수연사라고 부른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수련산秀蓮山으로 표기하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수련산水蓮山으로 쓰면서 오늘날 수련산水蓮山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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