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는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급은 1급~9급의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직급’과 ‘직위’가 있는데, 이 둘 역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직급’은 위에서 얘기한, 이른바 공무원 계급에 해당하고, ‘직위’는 팀장, 과장, 국장 등과 같은 해당 직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보통 공무원 ‘보직’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팀장, 과장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위를 갖는 것이다. 6급 직급이지만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하면, 실무를 맡는 담당자가 되는 거다.
(6급 이하 실무 업무 담당자를 지자체마다 ‘주무관’ 또는 ‘실무관’으로 부르며, 이는 자체적인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021.01.18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학예연구직 대외직명을 아시나요?
어쨌든 공무원의 직급체계 속에서 연구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학예연구사를 포함하여 연구직 공무원 직급은 흔히 6급 상당이라고 알고 있다.
(지자체에서 연구관은 흔치 않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를 뜻한다.)
‘상당’이란 단어의 뜻은 ‘어느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나에게 누가 6급 상당이 뭐냐고 물어보면, 6급과 7급 사이라고 대답한다.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연구사’와 ‘연구관’ 두 직급 체계만 갖고 있어 숫자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직급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09.05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학예연구사,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궁금증
일반적으로 6급 상당으로 알고 있는 학예연구사.
최근 2021년 문화재청 경력경쟁채용 관련 공지를 살펴보면, 학예연구사의 직렬에 6.7급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예연구사는 6급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7급일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6급 상당으로 알고 있는 학예연구사는 7급인가? 6급인가? 아니면 6.5급?
이러한 직급체계는 연구직뿐만 아니라 지도직, 교원 등도 해당되는데,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보면 상당계급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별표 2의 기준표를 따르면, 연구사로 재직한 기간경력을 7급 상당으로,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6급 상당’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사 임용 5년까지는 7급 상당으로, 이후 재직 경력 5년을 초과해야 6급 상당의 직급으로 보고 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연구사 재직 5년 이상이면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직을 받지 않은 학예연구사는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7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직위를 받는 것은 지자체마다 내부적인 인사문제라고 차치하더라도,
연구사 경력에 따른 6급에 상당하는 대우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사 직급에 대한 현실과 처우를 정확히 알고,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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