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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이해당사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by taeshik.kim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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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7, 2017 · Seoul 글인데,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한 문화재위원의 기피와 제척을 문화재청 스스로 어긴 일을 매섭게 지적한 당시 국정감사 한 대목이다. 국회에서 공개하는 대화록 원문은 물론 실명으로 등장한다. 말미에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첨부한다. 덧붙이건대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무형문화재위원회 현직 문화재위원이다. 





아래 길다란 텍스트는 최근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대화록이다. 뭐 다 읽을 필요조차 없다. 한국의 서원 등재 신청 절차를 문제 삼는 내용이다. 


간단히 추리면 이렇다. 왜 연구용역 수행한 사람이 문화재위원원으로서 등재 신청 여부를 심사하고, 왜 같은 사람들이 등재 추진위원장도 하면서 문화재위원도 하고 했느냐다.


이게 왜 문제인가? 경찰이나 검사가 지가 수사하고, 지가 기소하고, 지가 판결한 거랑 똑같다. 


이것이 또 왜 문제인가?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수행한 사람이 지가 문화재위원회으로서 그걸 심사하고, 그걸 등재신청했으니, 무슨 견제가 이뤄지겠는가?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있다는 말을 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원? 결국 이래서 떨어진 것이다. ( *** 재수해서 결국 등재에 성공하기는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 모를 리 없는 문화재청이 이를 용납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위원회 행정이 썩어문드러졌고 문화재청 행정이 썩어 문드러졌다..




===<< 붙임 자료 >>====


◯신동근 위원

저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보면 책임연구원이 ◎◎◎ 교수이고, 자문위원이 ◎◎◎  교수, ◎◎◎  교수, 맞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올해 4월까지는 ◎◎◎ 교수님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이셨고, 또 ◎◎◎  교수는 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 교수는 올해 5월부터 분과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현재 ◎◎◎  문화재 위원께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4월까지는 세계유산분과 위원으로 계시다가 올해 5월부터는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분, ◎◎◎ ㆍ◎◎◎ ㆍ◎◎◎ ㆍ◎◎◎  위원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신동근 위원

그런데 청장님,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의 제척ㆍ기피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되게 되어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화면은 첫 번째 관문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심의 회의록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  위원장은 제척된다’ 이렇게 했어요.

잘 된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렇게 해 놓고 두 번째 관문인 등재신청 후보 선정 회의에 또 다시 ◎◎◎ㆍ◎◎◎ㆍ◎◎◎ 교수가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 놓고 ◎◎◎  위원장님은 제척됨으로 또 퇴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 위원과 ◎◎◎ 위원은 그대로 회의에 참석하고, ◎◎◎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 끝까지 회의를 주재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 위원장과 ◎◎◎ 위원이 과거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는 얘기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등재신청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아서 연구용역비를 수령한 바가 있고, 완료 이후에도 16년 4월까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다 하고 다시 대답해 주세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지금도 존재하는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조직도입니다.

보면 ◎◎◎ 위원장께서 여기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ㆍ◎◎◎ㆍ◎◎◎ 이런 관련된 분들이 전문위원회에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 대상자들인 본인이 신청해 놓고 본인이 그걸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더구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이신데, 이 위원들이 다 같이 전문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묵인ㆍ방조했단 말이지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


◯신동근 위원

그 윤리강령에 의하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는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보시면 ◎◎◎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아까 마지막에 ◎◎◎ 예문관 대표가 전문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추진위원회 당시에는 간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1ㆍ2차 학술대회 전부 다―이번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것도 그렇고―단독으로 입찰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본인이 밑에는 ‘◎◎◎’이라고 사인을 했어요.

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둘 다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13~14 2회계연도 간에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억 4600만 원인데, ◎◎◎이란 분이 반 이상 예산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예산은 지자체에서도 받고 문화재청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감독받지 않고 문화재청에서도 감독받지 않고 어디에서도 심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고……

물론 서원이 등재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등재를 원하는데, 그럴수록 절차를 잘 지켜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해하고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돈암서원. 논산시 제공



****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7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6., 2010. 12. 31.>


② 삭제  <2010. 12. 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 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08. 10. 20., 2009. 4. 6., 2010. 12. 31.>


1. 삭제  <2009. 4. 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3. 25.>

6. 삭제  <2009. 4. 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0. 12. 31.>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 9. 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8. 9. 25.]


제8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 9. 25.>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25., 2010. 12. 31.>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9. 2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3. 25.>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16. 3. 25.>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9. 2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 9. 2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4. 6., 2010. 12. 31.>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0. 12. 31.>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 9. 25., 2010. 12. 31.>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09. 4. 6.>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0023호,  2007. 4. 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1032호, 2008. 9. 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1412호, 2009. 4. 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2594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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