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에서 율령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사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한국사나 중국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율령국가는 중국식 왕권의 전통 왕조를 뜻하는 이름이다.
"율령"국가라 하지만 율령이건 뭐건 법령 없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율령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율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령이 왕권하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일본의 왕도(수도)는 중국식 왕도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 들여왔고,
소위 육국사라고 하지만 일본서기를 빼고 나면 나머지 5개의 역사서는 전부 중국식 실록의 체제다.
당대에 이미 정형화한 중국식 실록의 기록 방식을 그대로 수입해서 벤치마킹 한 것이 곧 일본 육국사의 다섯개 역사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사에서는 이를 육국사라고 부르지만,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실록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일본서기는 제외) 훨씬 정확하고 쉬운 이해 방식이다.
소위 영제국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조직도 그렇다.
무슨 무슨 쿠니 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를 묶어 무슨 도 무슨 도 하는것은 당시 중국의 행정조직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위 율령국가라는 것은 일본사가 중국에서 기원한 동아시아의 전통 왕조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여 집행한 체제를 의미한다.
율령국가 이전의 시기는 한반도의 동향에 민감하여 한반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 이후 일본은 율령국가 시대에 견당사를 수입원으로 하여 아예 중국 쪽 왕조 시스템을 그대로 복붙했다.
이러한 중국식 왕조체제를 일본사에서는 율령국가라 따로 부른다.
이름이 다르니 괜히 혼란을 주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게 가장 쉽고 정확하다고 본다.
*** editor's note ***
이 율령국가라는 개념이 거꾸로 한국사에 수입되어 율령 이전과 이후가 천지변혁인 듯이 오만가지 의미부여하는 오도방정을 한국사 연구자들한테서 본다.
미친 짓이다.
율령 제정 반포 이전에 법률이 없었단 말인가?
말 같은 소릴 해야 한다.
율령이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런 법제가 좀 더 완비되었다는 뜻일 뿐이며 그걸로 사회가 한 단계 전진 진화한 듯이 보는 시각은 오류다.
실질은 내용이라 율령이 반시되었다 해서 그 율령이 더 완비되었는가는 전연 다른 문제다.
율령은 외려 퇴보일 수도 있다.
걸핏하면 역대 왕조가 전대 율령이 번다하다 해서 뜯어고친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
율령국가라는 용어 자체는 한국사를 일본사에 팔아먹는 매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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